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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쓰면 정말 큰일 나요!


제가 IT 스타트업을 운영할 때 정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개발, 마케팅, 고객 응대, 투자 미팅까지… 말 그대로 손이 열 개라도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 필수적인 일인데도 은근슬쩍 미뤄두거나 깜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이었습니다.


솔직히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 중엔 "이 바쁜 와중에 계약서까지 신경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도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46% 불과"

직장인 27.3% "근로계약서 안 쓰거나 교부 못 받아"


당장 제 주변 지인들만 봐도 자녀들이 아르바이트할 때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장님들은 작성한다고만 하고 실제로는 넘기기도 하고, 또 어떤 알바생들은 근로계약서를 왜 써야 하는지 잘 모르니까 작성하자고 해도 오히려 꺼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규직 직원을 고용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임금의 구성항목, 근로시간, 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걸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비슷해요. 계약기간, 근로 및 휴게시간, 임금 구성항목, 휴일과 휴가, 근무 장소, 하는 일 등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적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약국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가 결국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직원 B씨가 이를 문제 삼아 고발했고 결국 약국장이 벌금을 내게 된 거죠.


"근로계약서 교부 안했어요"… 직원, 약국장 고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죠? 사실 많은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바쁘다는 것 때문이에요. 좋은 직원 찾기도 어렵고, 힘들게 찾은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는 일도 비일비재하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어제 출근한 직원이 오늘 갑자기 사라지고, 이번 주까지만 일하겠다고 통보받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근로계약서 쓰려고 앉으려면 양식을 찾아서 프린터로 출력해야 하고, 직원과 시간을 맞춰서 마주 앉아 작성하는 일이 정말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번거로움을 피하려다가 더 큰 일을 만들 수도 있겠더라고요.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디지털화한 거였습니다. 전자계약서를 이용하니까 계약서 양식을 매번 찾지 않아도 되고, 스마트폰에서 바로 사인하고 교부까지 간편하게 해결되었어요. 이렇게 하니 직원들도 편하게 작성하고 저도 편하게 관리할 수 있었죠.


근로계약서는 그냥 형식이 아니라, 서로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제는 절대 미루지 마시고 채용 절차에서 빠뜨리지 말고 작성하세요. 제가 먼저 경험한 시행착오를 통해 여러분은 부디 벌금 폭탄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 근로계약서만큼은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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