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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내는 12월” 배기량별 자동차세는 얼마일까?

by 현대자동차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입니다. 보통 1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분할 납부를 하는데요. 국내의 경우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령이 높아질수록 5%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해 주는데, 오늘은 비영업용, 신차 기준 1년 자동차세를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 캐스퍼

먼저 현대차 캐스퍼는 1,000cc이하 엔진을 탑재한 경형 SUV입니다. 1,000cc 이하 엔진을 탑재한 경차의 경우 cc 당 80원이 부과되어 캐스퍼의 1년 자동차세는 약 7만 9천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약 2만 4천 원을 더하면 약 10만 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차는 일반 차량과 달리 분할 납부 없이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차 아반떼

아반떼, 베뉴, 코나 등에 주로 탑재되고 있는 1,600cc급 엔진은 cc 당 14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600cc를 기준으로 1년 자동차세는 약 22만 4천 원, 지방 교육세 6만 7천 원 수준으로 1년 세금은 약 29만 원입니다.

현대차 싼타페 하이브리드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싼타페 하이브리드 등 주력 하이브리드 모델도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만큼 1년 자동차세는 29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현대차 쏘나타

중형 세단의 기준으로 알려진 2,000cc 차량부터는 cc 당 200원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현대차 쏘나타, 아반떼 N 등 많은 차량에 탑재되는 2,000cc급 엔진의 1년 자동차세는 약 40만 원, 여기에 30%의 지방교육세 12만 원을 더하면 1년 자동차세는 약 52만 원입니다.

현대차 그랜저

그랜저, 싼타페 가솔린 모델 등에 탑재되고 있는 2,500cc 급 엔진은 기준 자동차세 약 50만 원에 지방교육세 15만 원을 더해 약 65만 원이 과세되며, 3.500cc 급 엔진은 기준 자동차세 70만 원에 지방교육세 21만 원이 더해져 약 91만 원이 과세됩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6

그렇다면,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어떻게 자동차세가 부과될까요? 엔진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차량 크기, 가격과 상관없이 비영업용 기준 10만 원의 기준 세액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3만 원이 더해져 1년에 13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현대차 그랜저

비싼 자동차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내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월 납부 시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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