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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AC Nov 17. 2022

44.당신이 알아야 할 권리!

간혹 꼰대도 쓸데가 있다규..

 

관련 부서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후배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아주 간단한 노동법(근로기준법)과 회사의 취업규칙 정도는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사실 업무보다 더욱더 지식의 정도가 높아야 할 수도 있다.


재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니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적어 내려가도록 하겠다.


노동 3권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다. 즉, 우리 같은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회사와 협상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취업을 하게 되면 회사와 근로계약을 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내 월급이 ‘왜 이것밖에 안 들어왔지?’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취업규칙을 정독하고, 스마트폰을 열어서 네X버를 켜고 연차 휴가 산정방식과 평균 임금, 통상 임금의 차이 정도는 숙독해 두자.


내년에 얼마나 휴가를 사용해서 여행을 갈 수 있을지 알고 있어야 하며, 임금 관련 지식은 연장, 야간 수당, 연차 휴가 수당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가 되어 여행 경비와 생활비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지급하며,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근속연수에 반영하여 계산한다. 어려우면 포털 사이트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니 찾아보자.


퇴직금은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어, 설사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남은 자산으로 최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만 하며, 해고가 되더라도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


산업재해 관련 법 내용도 일부는 알고 있어야 업무를 하며 부상을 입더라도 본인의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교통수단과 상관없이 늘 평소에 출퇴근하던 경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판례가 쌓이고 있으니 알고 있어서 나쁠 것은 없다.


물론, 복잡하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등한시해도 된다. 노무사나 법무사에게 피땀 흘려 번 돈을 주고 맡기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어렵게 배운 워드와 엑셀을 회사를 위해서만 쓰진 말자. 자신의 자산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복잡한 함수를 걸어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워드의 고급 기법을 적용하여 사업기획서나 인생 계획서 정도는 써 두어야 한다.


어렵게 배운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활용법을 본인이 아닌 회사만을 위해서 쓰진 말자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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