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혁신의 적인가? 아군인가?
다들 장난감 드론을 보거나 날려본 기억들이 하나둘씩은 있을 것이다. 요즘 드론 기술은 상당히 발전을 해서 더 이상 장난감 수준이 아니라, 영화 또는 방송 촬영 그리고 아마존의 드론 배송, 농업 방제용 농약 드론, 재난 구조, 산업 설비 점검 심지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도 활용이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드론의 쓰임새가 나날이 늘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다들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늘이 열려있다고 해서 누구나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도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드론은 땅에서 뜰 수 없다. 그리고 각 나라들은 드론을 접하는 방식에 대해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다중 기관 통제
우리나라의 드론 규제는 법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항공 관련된 규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을 예시로 하면 군부대와 대통령 경호처까지 얽힌 다중 기관 구조이다. 관제권 및 군 관할구역 이라던지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 구역 등등 다양한 이름을 통하여 금지된 장소들이 많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서울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국토교통부의 허가뿐만 아니라 수도방위사령부나 대통령 경호처까지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 관제권에 걸려있어서 허가가 쉽지 않다.
사실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남북 분단국, 휴전국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이러한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봐줬으면 한다. 군사보안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환경에서 하늘을 나는 기체는 위협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기사들을 보면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드론의 촬영 기능이나 비행 범위가 군사시설이나 경호구역과 겹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군과 경호기관이 직접 관여하는 구조가 생겨난 것이다.
청와대(대통령실), 국회, 주한미군기지 주변에서는 1km 반경에서 비행금지구역(FRZ)으로 지정이 되어있다. 여기 근처에서 드론을 날리게 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 또한 공항 인근 지역에서도 항공기 운항 보호를 위해서 드론 운행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로 인해서 드론의 사용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그런지 2021년 이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과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라는 것을 도입하였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해당 민원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각종 드론 관련된 민원 신청 창구를 통일화하였다. 물론 창구가 통일화되었지만, 실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관계부서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 권한을 통합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기체들에 대해서 사전 등록을 하고,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규제를 통해서 항공기체와 충돌할 확률이나, 지상으로 떨어졌을 때 피해 방지, 국가안보 위협을 차단하는 차원에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스타트업이나 개인 창업자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다.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승인기간이 길기 때문에 프로토 타입을 개발을 하더라도 실험을 즉각적으로 하기 어렵고. 소비자들이 드론을 구매를 하려고 해도 복잡한 규제 때문에 그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단일화된 규제 관리
미국은 연방항공청이라고 불리는 정부기관에서 드론 규제를 단일화하여 관리한다. 드론 관리 기본 규정인 Part 107은 상업용, 취미용 모두 122m(400피트) 이하, 조종사 시야(VLOS) 내 비행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체는 250g 이상되면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고, 25kg 이상은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아마존은 드론 택배를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조종사 시야 내 없을 경우 어떻게 택배를 배송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BVLOS(비가시권 비행)이다.
VLOS는 조종사의 시야 안에서 드론을 직접 보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비행하는 것이고, BVLOS는 시야 밖에서도 드론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별도로 FAA로부터 Part 135 항공운송 사업자 인증을 받은 뒤, 일부 시험 운영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별도로 비행경로, 고도, 비상 착륙 계획까지 사전에 제출을 해야 했다.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다 보니, 아마존이나 구글등과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해당 규정이 드론 산업 발전을 억누른다고 주장을 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아마존의 드론 배송이 상용화되지 못한 것도 있다.
미국은 이러한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서 25년 미국 현지시간 8월 5일 미국 교통부는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운용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 등을 담은 규정 안을 공개하였다.
새 규정에는 건별로 예외를 신청해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허가받을 수 있는 절차가 담겼다. 또한 새 규정에는 드론이 이, 착륙하고 비행하는 지역과 비행 횟수 등을 드론 운영자가 FAA에 보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고, 화물을 포함한 드론의 총중량은 598kg로 제한된다는 문구도 추가되었다.
물론 아마존의 드론 택배는 소프트웨어 불안정으로 인한 오작동 또는 추락 사고, 비행시간이나 배송거리 제약으로 인한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아직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드론 택배를 할 때도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값싸게 택배를 배송할 수 없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운 상태이다.
미국의 FAA는 단일기관으로 승인을 담당하지만, 규제를 무조건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과 조건을 엄격히 걸어두는 방식으로 규제를 관리하고 있다.
중국,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하늘을 통제
중국은 민용항공국(CAAC)이라는 곳에서 전국의 드론 규제를 총괄하고 있다. 모든 250g 이상의 기체에는 실명 등록과 고유번호 부착의 의무가 있다. 또한 비행 전에는 UAV 관리 앱에 경로, 시간, 고도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중국의 규제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지오 펜싱 (Geo-Fencing) 기술이다. 단어 그대로, GPS를 기반으로 가상의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다. 드론이 금지구역(군사시설 반경, 공항 주변 등)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비행이 제한되거나, 아예 이륙자체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금지구역에서 비행을 시도하면 드론은 전원을 켜는 순간 "금지구역" 경고와 함께 작동을 멈춘다. 이런 제한은 아예 기체의 펌웨어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또한 중국 공산당 특유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이 결합이 되어서, 드론의 위치, 고도, 속도 정보가 당국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된다. 필요하면 원격으로 즉시 착률 명령도 가능하다. 이러한 강력한 통제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들도 있지만, 중국의 대표적인 이면서 세계적인 드론 기업인 DJI나 이항 같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상용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규제는 결국 설계의 문제
위의 세 국가의 드론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드론 규제는 무조건 풀어야 할 적도 아니고, 무조건 지켜야 할 동반자 성격도 아니다.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설정이 되어있고, 그 규제의 틀 안에서 저마다 성장을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중기관 구조는 안보와 경호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승인 절차 단순화와 기관 간 협업이 필수이다. 별도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승인 일원화 또는 승인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 인 듯하다. 미국은 자격을 중심으로 자격이 없으면 띄울 수 없고, 중국은 강력한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ㄷ다. 결국은 세 나라 모두 어떻게 드론의 규제를 설계하는가에 따라 산업 속도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규제와 혁신의 관계는 '설계'에 달려있다. 하늘길을 완전히 열자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막아버리자는 것도 답은 아니다. 기술의 안전한 비행과 산업의 성장,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규제 설계가 곧 혁신의 속도를 결정할 것이다.
3개국 드론 규제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