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8조제1항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제1항 본문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니다.
2. 그러나 남북교류협력법 상 '접촉'에 해당하여 사전 접촉신고가 필요하다.
3. 북한식당 이용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