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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백양 Aug 24. 2019

외국에서 북한 식당을 가면 국가보안법 위반일까?

여행 좋아하시나요?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남미, 동아프리카, 북미, 중동, 중앙아시아 등 많은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저는 주로 개별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동남아 지역에 패키지로 여행을 가면 대부분 '북한식당 방문'이 기본 코스나 선택 관광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녹색창에 검색을 해 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북한식당을 다녀온 후기를 블로그에 올려 두셨네요.


이분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번 여름에 휴가를 다녀온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제3국에 있는 북한식당을 방문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이와 관련된 법률은 아래 2가지입니다.

국가보안법 제8조제1항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제1항 본문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녹색창에 국가보안법 관련하여 검색해보니, 역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네요.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 2011년 3월의 통일부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의뢰인 분들의 질문에는 저도 이 답변에 근거하여 그 동안 설명을 해 드려왔습니다.

*출처: https://www.a4b4.co.kr/1276


이 때의 답변은 여행중에 단순히 북한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접촉'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가이드가 관계자와 협의하는 경우 등은 사전 접촉신고가 필요하다는 해석인데, 상식적이고 받아들일 만 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1년이면 너무 오래 전 답변이라..

2019년 8월, 제가 다시 답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답변을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1회 연장을 하였네요.


저는 직업이 행정사라... 의뢰인 사건 진행에 필요하여 수많은 질의와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이 일상인데, 질의가 연장된 적은 많지 않은데 1회 연장이 되었습니다.


뭐.. 기다려야지요..


드디어 완료되었네요.

답변이 왔네요.


결국, 하지 말라는 소리 같습니다.

이는 2011년의 답변과 내용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실을 반영하려는 듯, 접신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원칙적으로' 라는 전제를 달아 여지는 남겨 두었네요.


결론은, 대한민국 국민이 제3국 내의 북한식당을 방문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1.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니다.
2. 그러나 남북교류협력법 상 '접촉'에 해당하여 사전 접촉신고가 필요하다.
3. 북한식당 이용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다들 방문하고 있으니.. 현실과 잘 맞지는 않네요..;;

그래도 통일부 의견이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통일부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해서 반드시  위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아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외국의 북한식당 방문이 조금 부담스러워지셨을 듯 한데, 북한 음식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드시면 됩니다.


*출처: 조선일보


북한음식점 밀집지역은 인천에 있습니다.

*출처:조선일보


인천 남동구는 탈북민이 가장 많이 사는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니 참고해서 방문해 보세요.


참고하시고, 외국 여행에서 북한식당 방문한 내용의 후기 포스팅은 특히 유의하세요.



- 백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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