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백양 Aug 24. 2019

프롤로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필자는 서울의 한 로스쿨에서 법학박사과정으로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는 현직 행정사입니다.


'국가와 싸워서 이기는 법'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시작했지만, 내용은 행정사로서 국가와 싸우며 겪은 일들을 소개하고 기록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빌려준 돈 못 받은 사건'과 같이 민사나 형사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는 법률 사건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국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매거진에서 '국가'라는 단어는 중앙정부는 물론 구청 등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행정사가 가장 많이 쓰는 법언일 것입니다.

너무나 흔한 말이지만, 민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유독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리의 소멸. 출처: 중앙일보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토지보상 사건만 보아도 똑같은 토지가 국가로부터 수용이 되었는데, 누구는 저와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20% 가까이 보상금이 증액된 반면, 누군가는 1차 감정금액에 그대로 합의하고 사인하여 적은 보상금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당하게 보상 받으실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하자고 하면 그냥 안하겠다고 합니다.

가만히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랏일 한다고 내 땅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해 줘야지'하는 각이 기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근거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쨋든 존중합니다. 그런데 내 땅이 있던 자리에 철도나 공원이 들어선다면 그나마 그려러니 할텐데, 그 자리에 아파트나 쇼핑몰이 들어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부당하게 침해당한 '권리'는 찾아야 합니다.




행정에서 유독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 동안의 의뢰인과의 대화를 생각해 보면 이는 민형사와 달리 '내 권리'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권리위에 잠자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점에서, 행정사로서 경험한 다양한 사건과 행정법률 상식들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 백양.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