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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성민 Jan 16. 2024

시설운영권보다 노조 활동이 앞선다!

부당노동행위 인정 받다

마트월드 동지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일부 승리하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쉽게 인정받기 어렵다. 사측이 대놓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섭을 해태할 때 인정해 준다. 하지만 마트월드지회 동지들이 그 어렵다는 부당노동행위를 일부 인정받았다. 그만큼 마트월드 사측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게 강하게 막았다. 사측 노조 탄압에 매일을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동지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사례를 올린다.


주요한 쟁점은 단체교섭 해태와 현수막, 유인물 배포에 대한 내용이었다. 단체교섭 해태는 인정받지 못했다. 한국 노동법이 웃긴 게 실질적인 단체협약 체결할 마음이 없더라도 형식적인 교섭만 참여해도 교섭 해태가 아니다. 마트월드 현장 또한 소장이 매번 단체협약 체결할 권한은 나에게 없다고 이야기해도 교섭 해태가 아니다. 실질적인 책임자인 회장 또한 집합건물 특성상 회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반문한다.


이런 사측과 대화가 잘 통할 리가 없다. 조합원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전원 가결로 통과시키고 작년에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핵심 요구안은 용역전환 반대와 단체협약 체결이었다. 상가 건물 곳곳에 투쟁 현수막을 부착했다. 하지만 사측은 시설관리권을 운운하며 노조 현수막을 붙이는 족족 제거했다. 끈질기게 쉽게 제거하기 힘든 외벽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현수막이 하루도 못 버티자 전략을 바꿔서 유인물을 배포했다.  현장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상가 상인들에게 직접 전달하자는 것이었다. 11월 말 우리 노조 동지들을 모아 500여 명의 상가 상인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동조합 유인물은 불법이니 수거하여 관리소 사무실로 가져오라 공영 방송을 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 배포하고 있는 불법 유인물입니다. 거짓 주장이므로 상인분들은 그 내용에 속지 마시고 관리소로 반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트월드 사측은 철저히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했고 결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지방노동위원회에 현수막과 유인물 배포에 대해서는 사측의 탄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했다. 현수막 강제 철거는 노동조합 운영을 방해한 행위로써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인물의 경우도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라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마트월드지회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말연시 끈질긴 투쟁 끝에 연말에 해고 통보서를 받았지만 연시에 복직을 했다. 하지만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결과는 이후 활동에 큰 버팀목이 될 것 같다. 이 결과가 어렵게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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