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마트월드지회 부당해고 사건

by 배성민


마트월드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투쟁 시작했다.


마트월드는 지회장을 1월 14일 오늘 부로 해고했다. 해고 사유는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을 성실히 하지 않고 상사의 지시에 불이행했다는 이유다. 마트월드는 매년 지회장을 징계했다.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닐 때는 감봉 혹은 정직 조치를 했다. 징계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늘 지회장은 이겨서 임금을 다 받아냈다.


결국 사측은 사업장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고 지회장을 해고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 마트월드는 처음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다. 30명 넘는 노동자들이 건물, 전기 관리, 청소, 경비 등이 있었다. 사측은 청소, 경비를 먼저 용역전환하고 이후 건물, 전기 관리 노동자들도 외주화 했다. 지회장은 한 때는 10명 넘는 조합원의 대표였으나 사측의 노조 탄압으로 결국 혼자 남게 되었다.


사측이 잘못 판단 한 점은 지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든 말든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이다.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상시근로자 숫자를 외주화 한 용역업체까지 포함하여 5인미만 사업장 해고를 인정한 판례가가 있다. 마트월드도 똑같다. 상시 근로자 숫자는 5인 미만이 아니라 20명 이상 일을 하고 있다.


지회장은 이 싸움이 본인만 복직하는 싸움으로 끝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나에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다른 사업장 노동자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물었던 적이 있다. 결국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근로기준법에 적용제외되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지회장은 근로기준법 5인미만 노동자와 플랫폼 등 특고 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 같다. 투쟁!


2026년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투쟁의 해로 만들고 싶다.


올해는 정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쟁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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