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하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신년 결의대회

by 배성민


민주노총 부산본부 신년 결의대회 조합원들과 함께했다. 부산본부에서 민주일반노조 복수노조로 인한 교섭창구단일화 문제를 이야기해 달라고 하여 외국어교육지회 덕스워릭분회 투쟁 이야기를 했다. 앞에 포스팅에 자세한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 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추가로 짧게 언급하면 복수노조가 우리 노조 보고 당장 쟁의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한다. 정말 억울하다. 조합원들이 파업이라도 한 번 해봤으면 억울하지 않겠는데 우리는 정말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종사자들이 목소리를 알리는 포스터 부착밖에 하지 않고 있다. 노조라면 노동자들 전체를 위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데 누구를 위한 노조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집회는 노조법 2, 3조 개정 이후 정부 시행령의 문제를 지적하고 노동청에 경고장을 부착했다. 노조법 2, 3조에도 교섭창구단일화 문제가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교섭창구단일화 이번에는 폐지해야 한다. 지난 금속노조와 화섬노조의 헌법 소원 위헌 판정을 한 판사들의 말을 인용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이때도 5명(기각), 4명(인정) 했다. 조금만 더하면 폐지 시킬 수 있다.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소수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서만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이라며 “독자적인 단체교섭권 행사가 금지되는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도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역시 윤석열 시원하게 탄핵했던 문형배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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