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설득할 수 없지만

by 박작가

그건 아니야라고 단박에 결론을 내릴 때가 있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혐오의 표현도 허용해야 한다 “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구겨지고 목구멍에 커다란 씨가 걸린 것 같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화가 나서 받아치고 싶었다.


표현의 자유라며

혐오의 표현을 서슴지 않는 그들에게

너의 생각은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말해 주고 싶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싶었다.


‘말이 칼이 될 때’ 책을 읽고 있다.

이따금 만나게 되는 상자에 갇혀버린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서

내가 의연해질 수 있도록.


차분하게 차곡차곡 내려앉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시작부터 결론지어진 내 불편한 마음은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가끔 이 마음이 궁금하다.



<말이 칼이 될때 -홍성수 > 발췌


타인에게 '해악ham'을 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대 원칙이다.

함무라비법전, 모세의 10계, 고조선의 8조법도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살인, 절도, 상해 등)를 처벌한다. 자유주의의 관점 에서도 자유가 극대화되어야 하지만 해악이 있다면 규제를 해야 한 다는 '해악의 원칙ham pincple이 주창된다.'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는

자유지만 그 거짓말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다면 사기죄로 처벌한다.

직접적으로 싸움을 유발하거나 폭력을 촉발하는 표현이라면 그것은 물리적 해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규제가 가 능하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역시 실질적 해악이 있다고 간 주된다. 혐오표현에도 이러한 해악이 있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혐오표현의 해악을 대략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혐 오표현에 노출된 소수자 개인 또는 집단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다.

둘째, 혐오표현은 누구나 평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공존의 조건'을 파괴한다.

셋째,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차별이며, 실제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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