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8
오늘은 헌법에서 재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법 앞에서의 평등과 정의를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권리예요.
우리 학교에는 교칙이라는 규칙이 있죠.
만약 두 명의 학생이 교실에 있는 모니터를 파손했는데,
한 학생만 벌을 받고, 다른 학생은 아무 벌도 받지 않는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처럼 재판도 법이라는 기준에 따라 누구나 공평하게 받아야 해요.
이 드라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재판은 그냥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에요.
판사와 변호사, 검사와 함께 법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해요.
억울한 일이 없도록, 누구나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어요.
법을 기준으로, 전문가인 판사가 재판을 진행해요.
일반 국민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요.
군사법원은 군대와 관련된 특별한 법원으로, 보통은 군인이나 군무원(군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 곳이에요.
일반 국민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1) 군대와 관련된 특별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군사 기밀을 누설했을 때
초병(보초 근무자)이나 초소(경계 근무 장소)와 관련된 범죄
유독한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경우
포로와 관련된 문제
군용물(무기, 군 장비 등)을 훔치거나 파괴한 경우
이런 범죄는 군대의 안전과 작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다루게 돼요.
2)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전쟁이나 국가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일반 국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국민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요.
군사법원은 주로 군인과 군무원에게 적용되요.
하지만, 특별한 군사 범죄나 비상계엄 시에는 일반 국민도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형사 사건의 피고인(법을 어겼다고 의심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져요.
형사사건은 누군가 법을 어겼을 때 발생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도둑질, 폭력, 사기, 음주운전 같은 일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면, 경찰과 검사, 판사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요.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공개 재판이 지연되거나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건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건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예외가 인정됩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공개재판이 지연되거나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어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진짜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는 재판이 끝나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규칙을 정해두었어요.
즉,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죄가 없다고 여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피고인은 법을 어겼다고 의심받아 재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직 죄가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철수가 도둑질을 했다고 의심받았어요.
검사는 “철수가 도둑질을 한 것 같아요”라고 법원에 재판을 요청해요.
철수는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재판에서 판사가 “정말로 도둑질을 했구나!” 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철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야 해요.
만약 재판도 하기 전에 “넌 범인이다!” 하고 단정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꼭 필요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해서, 수사나 체포, 구금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도망갈 가능성이 있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체포하거나 재판 전 구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여전히 “죄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피고인은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유죄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여겨야 해요.
이 원칙은 피고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기본 원칙이에요.
피해자도 재판에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즉,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일, 느낀 감정, 바라는 점 등을 직접 법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도둑을 맞은 사람이 재판에서 “제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폭력을 당한 사람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싶어요.”
-> 이런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줄 수 있어요.
피해자가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재판이 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피해자의 감정이나 피해 정도도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모든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상황에 따라 진술을 제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을 때
피해자의 말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진술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피해자는 재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요.
피해자의 진술은 재판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예요.
하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진술을 제한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