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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7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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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학급회장을 뽑을 때 투표를 해보았죠? 이렇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선거권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선거를 통해 대통령,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교육감 등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거로 뽑아요.


선거권이란?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예요.


선거권을 가지려면? (조건)

선거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연령 요건 :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민

주소 요건 :

-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 또는 3개월 이상 국내거소신고

- 지방선거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또는 3개월 이상 국내거소신고

외국인 선거권 :

- 지방선거에 한해 가능

-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된 사람


한눈에 쏙!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선거권을 가지려면 연령, 국적, 주소 조건이 필요해요.

선거권을 제한 받는 경우도 법률로 정하고 있어요.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여러분은 경찰관, 선생님, 대통령 같은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를 ‘공무담임권’이라고 해요.


공무담임권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예요. 즉,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국민 누구나 능력과 자격이 있다면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이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공무담임권으로 가능한 직책은?

1) 선출직 공무원 → 선거를 통해 뽑는 공직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예: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시·군·구청장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아요.

2) 임용직 공무원 → 시험을 통해 임명되는 공직

경찰관, 소방관, 선생님 (교사), 판사·검사, 공기업 직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공무담임권의 범위

피선거권 :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공직취임권 :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예: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 신분 보장 : 부당하게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공무담임권을 제한받는 경우

큰 범죄로 벌을 받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거법을 어겨서 출마할 권리(피선거권)가 제한된 경우

공직에서 탄핵되거나 파면되어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


한눈에 쏙!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지고 있어요.

공무담임권으로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보고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에 따라 공무담임권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제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가 학교생활을 하며 내 의견이나 요구를 학급이나 학교에 건의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께 운동장에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도 정부나 시청, 구청 같은 공공기관에 자신의 의견이나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청원권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학교 앞 횡단보도를 더 만들어 주세요." 같은 요청도 가능해요!


청원권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청원의 방식

문서로 제출 : 청원은 말이나 전화가 아닌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해요.

전자문서 인정 : 요즘은 인터넷을 이용해 청원할 수도 있어요.

- 국민신문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같은 사이트에서 청원을 할 수 있어요.

- (이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었어요.)


청원의 대상

국민은 정부부처, 국회, 법원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 청원할 수 있어요.


청원의 내용

청원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요.

정책 제안 (예 : "어린이 놀이터를 더 만들어 주세요.")

법률 개정 요구 (예 : "학교 주변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해 주세요.")

권리 구제 요청 (예 :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세요.")

공공 이익과 관련된 의견 제시


한눈에 쏙!

청원권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국민은 정부, 국회, 법원 등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어요.

전자문서를 이용하면 더 쉽게 청원을 할 수도 있어요.



제26조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제 해결이나 개선을 요청하면, 국가는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해요.

국민의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고, 국가와 국민이 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청원의 검토

청원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여 그 요청이 가능한지, 법에 문제가 없는지, 실현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요.

예를 들어, "학교 앞 횡단보도를 더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접수되면,

정말 필요한지 확인하고, 법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본 뒤, 결과를 알려줘요!


결과 통지

심사가 끝나면 반드시 청원자에게 결과를 알려줘요.

결과를 기다리는 국민들이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후속 조치

심사 결과에 따라 정책을 바꾸거나, 법을 고치는 것을 검토해요.

하지만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해요.


한눈에 쏙!

국가는 국민의 청원을 꼼꼼히 검토해야 해요.

심사가 끝나면 결과를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정책에 반영하거나, 어려운 경우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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