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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6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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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 그리고 재산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해요.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여러분은 어떤 공부를 할 때 가장 재미있나요?

영어 같은 외국어를 좋아하는 사람,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피아노 연주를 좋아하는 사람 등 사람마다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모두 달라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악, 미술, 춤 등 원하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한눈에 쏙!

우리 모두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배울 수 있어요!

과학, 예술, 음악, 수학...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꿈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할 자유가 있어요!



제22조 2항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여러분이 멋진 음악을 작곡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작곡 했어!”하고 가져간다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노래, 뽀로로 같은 애니메이션, 게임 등 누군가가 만든 작품이에요. 이런 창작 작품을 법으로 보호해야 해요.


창작자는 누구일까요?

저작자 : 책, 음악, 영화 등을 만든 사람

발명가 : 스마트폰, 전구 같은 발명품을 만든 사람

과학기술자 : 로켓,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

예술가 : 그림, 노래, 연극을 만드는 사람

이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작자예요.

창작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해요!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

저작권 : 책, 음악, 영화 같은 작품을 보호해요!

특허권 : 발명품이 함부로 복제되지 않도록 해요!

창작자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법이 지켜주는 것이에요.


한눈에 쏙!

대한민국의 국민은 창작자의 작품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다른 사람의 작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안 돼요!

법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요!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세뱃돈과 용돈도 재산이에요!

여러분은 설날 받은 세뱃돈과 용돈을 각자 잘 보관하고 있나요?

통장에 저축하는 사람, 친구들과 간식을 사 먹는 사람, 부모님이 보관해 주시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건을 ‘재산’이라고 해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 : 세뱃돈, 용돈, 통장 속 저축

집 : 우리 가족이 사는 집

자동차 : 아빠, 엄마가 운전하는 차

물건 : 스마트폰, 책, 장난감

이 모든 것이 재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재산을 가지고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재산을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안니에요!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법을 따라야 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돼요! (도둑질)

땅이나 집을 사고팔 때는 법을 지켜야 해요!

공공장소에서 내 물건을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이처럼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법에 따라 사용해야 해요!


한눈에 쏙!

대한민국 국민 모두 각자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재산을 사용할 때는 법을 따라야 해요.

다른 사람의 재산도 소중해요.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은 재산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재산을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과 사회 전체도 생각해야 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내 땅이라고 쓰레기를 막 버린다면? 사람들이 불편하고 환경이 오염돼요!

내 차라고 아무데나 주차하면? 다른 사람이 길을 못 지나가고 교통이 혼잡해져요!

내 땅에 높은 건물을 짓는다면? 옆집 사람들이 햇빛을 못 받아서 불편해요!

이처럼 재산을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해요!


공공복리를 위한 예시!

환경 보호를 위해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를 줄여요!

도로를 넓히기 위해 일부 땅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해요!

내 땅이라도 불법 건물을 지으면 안 돼요!

이처럼 공공복리, 즉 모두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재산을 사용해야 해요!

공공복리 :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이익을 의미합니다.


한눈에 쏙!

나는 내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사회 전체의 이익도 고려해야 해요!

공공복리를 위해 법적으로 재산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제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공의 필요, 즉 모두를 위한 중요한 이유가 있을 때는 나라에서 개인의 재산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새로운 도로를 만들 때

학교, 병원,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지을 때

홍수나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땅을 사용할 때

이럴 때는 나라에서 개인의 땅이나 건물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해요!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요?

돈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땅이나 건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보상 금액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돼요.

만약 보상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면, 다시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한눈에 쏙!

공공의 필요가 있을 때, 나라가 개인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해요!

보상은 돈이나 다른 형태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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