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4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요. 오늘은 주거, 사생활, 통신, 양심과 관련된 자유를 헌법에서는 어떻게 보호해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모두 각자 편안하게 잠을 자고,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생활하는 집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받고 있어요.
그런데 범죄 수사나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공간을 함부로 침범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헌법에서 이야기 하고 있어요.
국가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영장’이 있어야 해요.
경찰이나 검찰이 누군가의 집을 수색하거나 물건을 가져가려면(압수)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
1) 검사가 법관(판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요.
2) 법관(판사)은 그 이유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해요.
3) 경찰이나 검찰은 반드시 이 영장을 제시한 후에만 수색이나 압수를 할 수 있어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요.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타인과 공유하고 싶지 않은 나만의 사적인 영역이 있어요. 사생활 보호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권리예요. 그 누구도 타인의 개인적인 정보나 사생활을 무단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헌법에서 보장해요.
누구나 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사생활이 지켜질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가령, 친구가 나의 일기장을 몰래 읽으려고 해요. 일기장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공간인데, 허락없이 친구가 일기장을 몰래 본다면, 이것은 불법!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허락없이 공유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요.
동의 없는 개인 정보 수집, 공개, 사용은 금지돼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받아야 해요.
전화, 문자, 이메일처럼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는 내용은 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꼭 보호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내 허락 없이 내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보는 것, 이것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통신의 비밀이 제한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범죄 수사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 때예요. 이럴 때만 예외적으로 통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아요.
통신의 비밀은 오직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범죄 수사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만 제한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자유 있어요.
양심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스스로 바르게 행동하려는 마음을 말해요.
내가 어떤 믿음이나 가치관을 가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떤 의견을 가질지, 또는 가지지 않을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종교, 정치, 도덕적인 신념도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양심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해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나의 생각이나 믿음을 강제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면 안 돼요.
모든 국민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 일은 하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