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3
앞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을 보았어요. 우리 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 어떠한 자유를 헌법에서 이야기 하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헌법에서도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도록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13조 1항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운데요, 조각조각 분리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1)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 (소급 처벌 금지)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범죄인지 아닌지는 그 행동을 했을 당시의 법에 따라 결정되요. 우리나라의 법은 시대가 변화하며 필요한 법이 새롭게 생겨요. 나중에 생긴 법으로 과거의 행동을 처벌할 수 없어요.
가령, 어제까지는 교실에서 실내화를 신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교실에서 실내화를 신는 규칙이 생기며 실내화를 안 신는 사람에게 벌점 5점을 주기로 했어요. 이런 규칙이 생겼다고 어제 실내화를 안신은 사람에게 “너 어제 실내화 안 신었으니까 벌점 5점!” 할 수 있을까요? 안되겠죠!
2)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일사부재리 원칙)
같은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또 다시 처벌받는 일은 없어요.
친구의 연필을 몰래 가져간 일로 벌점 5점을 받았어요. 이미 벌점을 받았는데, 며칠 뒤 선생님이 “그때 그 일로 너에게 또 다시 벌점 5점 줄거야!”라고 한다면? 상당히 불합리하죠.
이미 한 번 벌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벌점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예요.
제13조 1항은 소급 처벌 금지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담은 내용으로, 누구나 법앞에서 공정하게 대우받고, 과거의 행동이나 같은 일로 반복해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약속이랍니다.
소급 처벌 금지! 지나간 일을 현재의 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미 처벌받은 일에 대해 또 다시 처벌하지 않아요.
소급입법이란 새로 만들어진 법을 과거의 행동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시대가 변화하며 필요한 법이 새롭게 생긴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필요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라도 과거의 행동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없어요.
따라서 새 법률로 인해 투표권(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소유한 재산이 박탈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두 가지 예를 한번 볼까요.
하나.
3년 전, 선거에서 투표를 했어요. 당시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만 20세 이상만 투표할 수 있다"고 정해졌어요.
이때, "3년 전에 만 18세였던 당신이 투표한 건 무효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헌법 제13조 2항은 새로 만들어진 법(소급입법)으로 과거의 투표 권리(참정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둘.
5년 전에 어떤 지역에 땅을 샀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지역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제부터는 외부인이 해당 지역의 땅을 가질 수 없다"고 했어요. 이 경우, 과거에 합법적으로 산 땅을 "새 법이 생겼으니 이제 그 땅은 국가가 가져가겠다"고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헌법 제13조 2항이 새로 만들어진 법(소급입법)으로 과거의 재산권을 빼앗을 수 없도록 보호해주기 때문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법으로 참정권을 제한 할 수 없어요.
새로 만들어진 법으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은 연좌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연좌제는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가족이나 친척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부당한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제도였어요. 개인의 잘못은 당사자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 가족과 친척까지 처벌을 받게 되는 건 너무나 불합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헌법 제12조 3항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족의 잘못으로 인해 개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어요.
부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자녀의 취업이나 입학에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형제가 정치적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다른 형제의 공직 진출을 막아서는 안되요.
개인의 잘못은 당사자가 책임져야 해요.
가족의 잘못으로 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연좌제는 없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이죠.
그런데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몇 년전 코로나19가 전세계를 휩쓸던 시절,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확산될 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지역 봉쇄, 자가격리 명령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군사 시설이 있는 지역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어요. 국가 기밀 보호와 안보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해요.
또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출국 금지나 특정 지역 출입 금지를 받을 수 있어요.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요.
자유롭게 거주할 권리 : 어디서든 살 수 있어요.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적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 전염병 예방 (예 : 코로나19 격리)
- 국가 안보 (예 : 군사 보안 지역 출입 제한)
- 범죄 수사 및 재판 (예 : 출국 금지 명령)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내가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개인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직 (의사, 변호사, 약사, 교사 등) : 국민의 건강, 생명, 권리 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직업은 국가가 정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종사할 수 있어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직업 (경찰, 군인, 소방관 등) : 사회의 질서와 공공의 안녕을 위해 일정한 신체 조건, 교육 과정, 선발 절차를 거쳐야만 종사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의 노동 제한 (15세 미만 청소년은 고용할 수 없어요.) :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교육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나이 이하의 사람들은 노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 : 내가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어요.
- 전문직 종사를 위한 자격 요건 (예: 의사, 변호사)
-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특정 조건 (예: 경찰, 군인)
-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노동 제한
이처럼 우리나라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