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2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권리와 의무 중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져요. 이것은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 등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범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처벌을 받거나 강제노력 역시도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마음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예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져요.
아무도 이유 없이 나를 체포할 수 없어요.
벌을 받거나 강제로 일하는 것도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해요.
‘고문’이라는 단어 참 끔찍한 단어죠. 수사기관 등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정신적 압박이나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해요.
헌법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는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헤치는 고문을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형사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제로 요구받지 않을 권리도 보장 되요. 이를 ‘진술거부권’ 이라고 해요. 모든 국민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며, 공정하게 법의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에요.
고문은 절대 금지예요.
진술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 물건을 압수, 또는 집을 수색할 때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해요. 이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인 범죄 수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예요.
기본 원칙 :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해요. 이 영장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판사)이 발부해야 하며, 해당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제시해야 해요.
영장의 목적 :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예요.
다만, 특정 긴급한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도 체포나 수색 등이 가능하며, 이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현행범인 경우 : 범죄를 저지르는 중이거나 방금 저지른 범죄를 발견했을 때
긴급한 상황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이러한 예외 상황에서는 먼저 체포나 수색 등을 하고 나중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는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요.
체포하거나 집을 조사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해요.
현행범이나 긴급한 상황일 때는 먼저 체포하고 나중에 허락받을 수 있어요.
모든 국민이 체포되거나 구속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법적 절차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변호인은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며,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요.
국선변호인 : 피고인이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를 구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제도예요.
적용 대상 :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기 힘든 사람,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노인, 농아자, 심신장애인 등
목적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체포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는 법을 잘 아는 전문가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줘요.
돈이 없으면 국가가 무료 변호사(국선변호인)을 붙여줘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이 체포하면서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장면을 본 적 있죠?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때문이에요!
체포나 구속이 이루어질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 할 권리에 대해 즉시 알려주어야 해요. 그리고 체포된 사람의 가족 등에게는 이유, 시간, 장소를 즉시 알려주어야 해요.
체포나 구속시에 반드시 이유를 설명해야 해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줘야 해요.
가족에게 즉시 체포 사실을 알려줘야 해요.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체포나 구속 되었을때,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 집행 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적부 심사'란 체포나 구속이 합법적이고 적절한지(법에 맞는지), 아니면 부당하고 불법적인지(잘못된 체포나 구속인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예요. 이 절차를 통해 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즉시 바로잡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권리는 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면서, 불법적인 체포나 구속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부당하게 체포·구속되었다면,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이 ‘정당한 체포·구속인지’ 다시 판단해줘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석방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국가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장치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협박이나 위협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장면을 본 적 있을거예요. 이런 자백이 유죄의 증거가 될까요?
아니예요. 헌법에서는 강요된 자백이나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유죄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목격자의 진술, CCTV, DNA 등)가 있어야 해요.
이 조항은 거짓 자백으로 인한 오판을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함이에요.
고문·폭행·협박·부당한 구속·기망으로 얻은 자백은 유죄 증거가 될 수 없어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이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한 중요한 장치예요.
헌법에서는 억울한 누명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