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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1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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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총강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정신과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제부터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총 15회로 나누어서 천천히, 쉽게 알아가 보도록 해요.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국민 모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는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예요.

국가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돕고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똑같이 대우받아야 해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누구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되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취업할 때 성별이나 출신 학교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종교 때문에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되요.


한눈에 쏙!

남자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돼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법 앞에서는 똑같아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에 따라 차별받으면 안 돼요.



제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회에요.

과거 조선시대에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분된 신분제 사회였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되며 이러한 신분제는 사라졌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정한 특권층이나 차별적인 계급을 만들 수 없어요. 모든 국민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즉, 귀족제도나 신분제 같은 특권층을 만들 수 없고, 특정 집단에게만 혜택을 주는 법이나 제도도 만들 수 없어요.


한눈에 쏙!

왕이나 귀족 같은 계급이 없어요.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특별한 집단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둘 수 없어요.



제11조 3항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훈장이나 영전은 국가에 공로를 인정받은 명예로운 일이예요. 그러나 어떠한 특권도 없어요. 훈장을 받은 사람도 법을 어기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처벌받아요.

국가유공자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공공시설 이용에 특별한 혜택을 요구할 수 없고, 대통령 표창을 받은 회사라도 세금 감면 같은 특혜를 받을 수 없어요.


훈장(勳章) : 국가 또는 특정 단체에서 공로를 인정하여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징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학문, 체육,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됩니다.

영전(榮典) : 일반적으로 직위나 신분이 높아지는 영예로운 승진이나 보상을 의미합니다. 정부나 군대, 공공기관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아 높은 직책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헌법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정해놓았어요.

앞으로도 하나씩 배워보면서 우리의 소중한 권리와 의무를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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