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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1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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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나라 국민이 갖는 근로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일자리와 적당한 임금을 보장해 줘야 해요!


누구나 일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가 있어요.

→ 나이, 성별, 사는 곳과 상관없이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해요!


일자리를 늘리는 건 누구의 몫일까요?

국가가 도와줘야 해요!

사람들이 더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회사가 더 생기게 하고, 직업 교육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요.


일한 만큼 제대로 받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적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해요.

→ 일하고도 제대로 돈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요!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이만큼은 꼭 줘야 해요!" 하고 가장 적은 임금의 기준을 정해두는 제도예요.

→ 근로자(일하는 사람)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예요.

예를 들어,

"1시간 일하면 최소한 얼마 이상은 꼭 받아야 해요!" 같은 기준이에요.


한눈에 쏙!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가 있어요.

국가는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이 적당하게 주어지도록 도와야 해요.

최저임금제는 일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예요!



제32조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일할 책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책임에 대한 내용은 법으로 공정하게 정해져요.


왜 일할 책임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함께 일하면서 사회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할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책임(의무)도 있어요!

→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근로의 의무예요.


그럼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국가가 법으로 정해요!

국가는 이 의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즉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의무에 해당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이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법으로 정해요.


왜 법으로 정해야 할까요?

공정성 :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대우받아요.

책임의 명확화 : 국민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사회 안정 : 모두가 함께 일하면 나라가 더 안정되고 발전해요.

법적 보호 :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이 기준이 되어 해결할 수 있어요.


한눈에 쏙!

모든 국민은 일할 책임(근로의 의무)이 있어요.

국가는 이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법으로 공정하게 정해요.

이렇게 하면 공정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법이 기준이 되어 해결할 수 있어요.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일하는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요!

그래서 근로조건(일하는 환경과 조건)은 사람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일할 때도 존중받아야 해요!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예요. 그래서 일할 때도 사람답게, 존중받으며 일해야 해요!


근로조건이란?

근로조건은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말해요. 예를 들면:

얼마를 받는지 (임금)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근로시간)

쉴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있는지 (휴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지 (작업환경)

→ 이 모든 것이 사람답게 일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노동은 소중해요!

일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 사람이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사회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절대 함부로 대우받아서는 안 돼요!


근로자는 보호받아야 해요!

누구든지 힘들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국가가 법으로 근로조건을 정하고 보호해줘요.


한눈에 쏙!

일하는 사람은 사람답게 존중받으며 일해야 해요!

그래서 임금, 시간, 휴가, 안전 등은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로조건은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에요!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꼭 보호받아야 해요!



제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어요!

여성 근로자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고, 일자리, 월급, 일하는 조건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돼요!


여성도 공평하게 일할 권리가 있어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할 때도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해요.

→ 국가에서는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해요.


차별 금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공평하게 대우받으면 안 돼요!

고용(채용, 승진, 해고) – 여자라는 이유로 뽑지 않거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임금(월급) – 같은 일을 했다면 남자와 여자 모두 똑같은 돈을 받아야 해요.

근로조건(일하는 환경) – 휴가, 복지, 근무시간 등에서도 차별 없이 똑같이 대우받아야 해요.


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고 서로를 존중하면, 사회도 더 공평하고 발전된 사회가 돼요!

→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법의 목적이에요.


한눈에 쏙!

여성 근로자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해요!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서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우받아요!

성별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해요.

평등한 일터는 모두에게 좋은 사회를 만들어 줘요!



제32조 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일할 때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아직 몸과 마음이 다 자라지 않았고, 공부할 시간도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특별히 보호해요!

어린이와 청소년(연소자)은 아직 자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을 하거나, 위험한 일을 하면 안 돼요.

→ 그래서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몸과 마음을 보호해요

→ 어린이와 청소년은 아직 성장 중이니까, 너무 힘들고 위험한 일은 하지 않도록 막아줘요.

공부할 권리를 지켜줘요

→ 일을 하느라 학교 공부를 못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일하는 시간이 제한돼요.

근로시간을 줄여요

→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일하면 안 돼요.

→ 밤이나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일하면 안 돼요!

일할 때 꼭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해요

→ 근로계약을 할 때는 부모님(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고,

→ 그 계약도 꼭 글로 작성해서 남겨야 해요.

월급은 직접 받아야 해요

→ 일을 한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직접 돈을 줘야 해요. 부모님에게 대신 주면 안 돼요!


한눈에 쏙!

어린이와 청소년이 일할 때는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요!

너무 오래 일하거나 위험한 일은 금지돼요.

공부할 시간도 꼭 지켜줘야 해요.

근로계약은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돈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해요!



제32조 6항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에게, 일할 기회를 먼저 드려요.

그들의 공로에 감사하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예요.


어떤 분들이 대상일까요?

국가유공자 → 나라를 위해 특별히 헌신한 분들이에요.

상이군경 →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다치거나 장애를 입은 분들이에요.

전몰군경의 유가족 →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군인의 가족들이에요.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 큰 희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자리를 먼저 제공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해요.


한눈에 쏙!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분들과 가족에게는 일할 기회를 먼저 드리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그분들의 공로에 감사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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