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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정기회와 임시회

제3장 국회 4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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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회의 정기회와 임시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47조 1항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국회는 매년 한 번 자동으로 열리는 정기회와, 필요할 때 요청해서 여는 임시회를 통해 회의를 해요.

나라의 일을 잘 살피고, 중요한 법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회의예요!


국회의 정기회란?


언제 열리나요?

매년 9월 1일에 시작해요.

100일 동안 열릴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나요?

정부 예산 심사 : 다음 해에 나라 살림을 어떻게 쓸지 따져보고 결정해요.

법안 심의와 통과 :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고쳐요.

국정감사 : 정부가 1년 동안 일 잘했는지 감시해요.


왜 중요할까요?

정기회는 국회가 나라를 제대로 살피는 가장 중요한 회의예요.

특히, 예산과 국정감사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일들이죠!


국회의 임시회란?


언제 열리나요?

정해진 날짜 없이, 필요할 때마다 열 수 있어요.


누가 요청하나요?

대통령,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 "우리 회의 좀 열자" 하고 요구하면 열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나요?

정기회와 비슷하게 법안 심사, 정부 보고, 예산 심의도 가능해요.

보통은 긴급하거나 특별한 안건을 다뤄요.


한눈에 쏙!

정기회는 매년 9월에 자동으로 열려요.

임시회는 필요할 때 요청해서 열어요.

두 회의 모두 나라를 살피고 법을 만드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국회가 열려야 국민을 위한 일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어요.



제47조 2항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회의 회의를 무제한으로 끌지 못하도록 시간에 제한을 둔 규정이예요.


정기회

국회에서 매년 열리는 정기 회의는 최대 100일까지만 회의를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법도 만들고, 예산도 심의하고, 국정감사도 해야 해요.

→ 오래 끌지 말고 집중해서 일하라는 뜻이에요!


임시회

특별한 상황에서 열리는 임시 회의는 최대 30일까지만 진행할 수 있어요.

급한 일이나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짧고 빠르게 처리하는 회의예요!


왜 회의 기간을 정해둘까요?

너무 길게 하면 시간과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규칙이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중요한 일을 빠짐없이 처리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한눈에 쏙!

정기회는 최대 100일, 임시회는 최대 30일!

국회의 회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알차게 해야 해요.

그래야 시간도 아끼고, 국민을 위한 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제47조 3항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고, 임시회 소집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대통령은 단순히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해요.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청할 때 꼭 해야 하는 두 가지!

1. 기간을 정해서 말하기

→ 임시회를 며칠 동안 열지 정해서 알려줘야 해요.

(예: "이번 임시회는 10일 동안 열어주세요!")

2.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기

→ 왜 국회 회의가 지금 꼭 필요한지 설명해야 해요

(예: "자연재해 복구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왜 이런 규칙이 필요할까요?

1. 투명한 회의 소집을 위해서!

→ 국민도, 국회도 회의를 왜 여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2.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회를 움직이지 않도록!

→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국회를 자꾸 불러내면

→ 국회의 독립성과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3. 국회가 회의 필요성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 국회도 “정말 필요한 회의인가?”를 따져볼 수 있어요.


한눈에 쏙!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청할 때는 → 며칠 동안 열지, 왜 여는지 꼭 밝혀야 해요!

그래야 국회도 준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은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균형을 위한 중요한 약속이에요!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국회의 대표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의장단이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해요.


국회의 의장단은 누구인가요?

의장 1명 : 국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부의장 2명 : 의장을 도와서 국회를 운영하고, 의장이 없을 때 대신해요.


어떻게 뽑나요?

무기명 투표로 뽑아요.

→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비밀이에요.

국회의원 과반수(절반 이상)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돼요.


임기는 얼마나 되나요?

의장과 부의장 모두 임기 2년이에요

→ 2년 동안 국회를 이끌어요.


알아두면 좋은 사실!

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는 정당을 떠나야 해요.

→ 어느 한쪽 편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하니까요!

부의장은 보통 제2당, 제3당에서 1명씩 뽑는 경우가 많아요.

→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관례예요.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국회를 질서 있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예요.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정당을 떠나 국민 전체를 위한 운영을 하기 위해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한눈에 쏙!

국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뽑아요.

비밀투표로 뽑고, 임기는 2년이에요.

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하며, 국회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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