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국회 5
오늘은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정해진 숫자만큼 참석하고, 찬성표가 더 많아야 해요!
1.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해요!
재적 의원 = 전체 국회의원 수
과반수 = 절반보다 많은 수
→ 예: 전체 300명일 경우, 최소 151명이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어요.
2. 출석한 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해요!
→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돼요.
가부동수라고 해요 (가 = 찬성, 부 = 반대)
이 경우는 그 안건이 통과되지 않은 것, 즉 부결로 처리돼요!
재적 의원 : 국회에 등록된 전체 국회의원 수
출석 의원 :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가부동수 : 찬성과 반대가 똑같은 경우
국회가 무질서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운 거예요.
충분한 인원이 모이고, 많은 찬성이 있어야만 법이나 결정이 통과돼요.
찬반이 같으면, 국민 의견이 분명하지 않다는 뜻으로 보고 부결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결정을 내리려면
→ 전체 의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 출석 의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그 안건은 통과되지 않아요(부결)!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국회의 회의는 보통 공개해요!
→ 국민이 국회를 믿고 감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중요한 약속이에요!
원칙 : 공개가 기본!
국회에서 하는 회의는 TV나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국민은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1. 출석한 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했을 때
→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이 절반 넘게 모이면 가능해요.
2. 의장이 국가 안전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 예: 국가 기밀, 전쟁 관련 정보 등 국가를 지켜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다 공개하면 오히려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 아주 특별할 때만 비공개 회의를 허용해요.
국회의 회의는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국가의 안전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할 수 있어요.
공개를 통해 국회가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공개로 열린 국회 회의의 내용은 함부로 공개할 수 없어요.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지 말지는 법에 따라 결정해요.
1. 비공개 회의의 내용은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 예: 국가 안보, 기밀 정보, 외교 문제 등
→ 이런 내용이 마음대로 퍼지면 나라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2. 그래서 어떻게 공개할지 법으로 정해야 해요.
→ 어떤 내용은 몇 년이 지나야 공개될 수 있어요.
→ 누가 공개할 수 있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해요.
3. 국민의 알 권리 vs 국가의 이익
→ 국민은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 하지만 국가를 위해 잠시 감춰야 할 내용도 있어요.
→ 그래서 법을 통해 균형 있게 판단하는 거예요!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함부로 알릴 수 없어요!
공개 여부는 법에 따라 결정돼요.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의 안전을 잘 균형 맞추기 위한 규칙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