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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

제3장 국회 7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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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회에서 만든 법은 어떤 과정을 거쳐 국민들에게 전달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아요.


제53조 1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15일 안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해요.

이 과정을 "공포"라고 해요!


왜 공포가 필요할까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도, 대통령이 공포해야만 진짜 법이 돼요!

→ 그래서 공포는 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한 마지막 필수 절차예요!


공포란?

공포란,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공식 문서로 알리는 것을 말해요.


대통령은 언제까지 공포해야 하나요?

15일 안에 반드시 해야 해요!

미루거나 안 할 수 없어요!

→ 만약 15일이 지나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어요! (→ 헌법 제53조 7항에 나와요)


법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길까요?

보통 공포된 날로부터 20일 후부터 효력이 생겨요.

→ 이걸 "시행일"이라고 해요.

→ 국민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두는 거예요.


왜 이런 절차가 중요할까요?

국회가 만든 법을 대통령도 반드시 존중해야 해요.

그래야 절차가 공정하고, 법이 제대로 작동해요.

권력 분립과 협력을 위한 장치예요!


한눈에 쏙!

국회에서 만든 법은 15일 안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알려야 해요!

이걸 "공포"라고 해요.

그래야 법이 진짜 효력을 가지게 돼요.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어요!



제53조 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국회에서 만든 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다시 생각해 달라고 국회에 돌려보낼 수 있어요.

이걸 "재의 요구" 또는 "거부권 행사"라고 해요!


대통령은 언제, 어떻게 재의(거부권)를 요구할 수 있나요?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이의가 있을 때

→ “이 법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어요.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써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야 해요.

→ 이건 헌법 제53조 1항에서 정한 공포 기한과 같아요.

국회가 문을 닫은 상태(폐회 중)여도 가능해요!


왜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을까요?

1.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 국회가 만든 법이 국민에게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 대통령이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2. 법이 너무 급하게 만들어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살펴볼 기회를 줘요.


국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안을 다시 심의해요 → 이걸 재의라고 해요.

이때는 더 많은 찬성표(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가 필요해요.

→ 그걸 넘기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만들고 법을 확정할 수 있어요!


*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례

이승만 대통령 :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총 45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

노태우 대통령 : 재임 기간 동안 총 7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함.

노무현 대통령 : 총 6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대표적으로 '대북 송금 특검법'과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 등이 있음.

이명박 대통령 :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

박근혜 대통령 : 국회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함.

윤석열 대통령 : 재임 기간 동안 총 24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여,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음.


한눈에 쏙!

대통령은 국회가 만든 법에 이의가 있을 때,

→ 15일 안에 국회에 다시 보내고 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국회가 문을 닫은 중(폐회 중)에도 가능해요!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잘못된 법을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협력하는 중요한 장치예요!



제53조 3항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대통령이 국회에 "다시 검토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때는, 법률안 전체에 대해 해야 해요.

일부분만 반대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내용을 바꿔서 다시 보내는 건 안 돼요!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할 때 지켜야 할 규칙

일부만 다시 검토 요청하기는 안 돼요.

→ 예: "이 법의 3번 조항만 고쳐주세요!" → 불가능!


대통령이 내용을 바꿔서 다시 보내는 것도 안 돼요.

→ 예: "이 법은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하고 수정해서 보내기 → 불가능!

→ 대통령은 오직 ‘전체 법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할 수만 있어요!


왜 이런 제한이 있을까요?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해서예요!

→ 법을 만드는 건 국회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법률안을 하나의 '완성된 묶음'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 일부만 따로 떼서 다루면 내용이 꼬이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 대통령이 법을 직접 바꾸는 건 입법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거부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예요.

→ 대통령이 마음대로 법을 고치거나 일부만 반대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한눈에 쏙!

대통령은 법률안에 전체적으로 이의가 있을 때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일부만 반대하거나, 내용을 고쳐서 돌려보내는 건 안 돼요!

이건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칙이에요!



제53조 4항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이 국회에 “이 법 다시 검토해 주세요”라고 하면, 국회는 다시 모여서 그 법안을 한 번 더 표결해요.

그때 많은 찬성이 모이면, 대통령이 반대해도 그 법은 확정돼요!


재의(다시 심의)란?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 국회는 그 법안을 다시 한 번 심의하고 표결해야 해요.

→ 이 과정을 “재의에 붙인다”고 해요.


법률안이 확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회의에 나와야 해요.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 출석한 사람 중에서도 훨씬 많은 찬성표가 필요해요!

→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대통령이 반대했어도 그 법은 그대로 통과돼요!


왜 이렇게 많은 찬성이 필요할까요?

대통령이 거부한 법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 국회의원들이 정말 넓게 동의하는 법안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 이것은 신중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한 장치예요!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국회의 재의 권한을 통해

→ 대통령의 거부권을 국회가 다시 판단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협력과 합의가 매우 중요해져요.

국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 법은 대통령의 반대와 상관없이 효력을 가지게 돼요!


한눈에 쏙!

대통령이 반대한 법도,

→ 국회가 충분한 찬성(3분의 2 이상)을 모으면 그대로 통과돼요!

국회의 재의 절차는

→ 민주적인 결정을 지키고,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예요!



제53조 5항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대통령이 15일 안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그 법은 자동으로 ‘진짜 법’이 돼요!

공포를 하지 않아도, 거부하지 않아도 그냥 법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① 공포하거나

② 재의 요구(거부권)를 해야 해요.

그런데 15일 안에 둘 다 하지 않으면?

→ 그 법은 자동으로 법으로 확정돼요!


왜 이런 규칙이 필요할까요?

대통령이 법률안을 오래 미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

→ 대통령이 일부러 시간을 끌면

→ 법률이 제때 효력을 못 갖게 될 수 있어요.

→ 그래서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자동 통과되게 한 거예요.

국회의 권한을 보호하고,

→ 입법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예요.


이 조항이 가지는 의미는?

대통령도 헌법이 정한 기한을 지켜야 해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 법을 막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입법의 마무리 권한은 결국 국회가 갖게 되는 셈이에요.


한눈에 쏙!

국회에서 만든 법은

→ 대통령이 15일 안에 공포나 재의 요청을 해야 해요!

하지만 대통령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 그 법은 자동으로 법률로 확정돼요!

이는 입법이 늦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장치예요!



제53조 6항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어 확정된 법은 대통령이 바로 국민에게 알려야 해요.

그런데 만약 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어요!


공포란 다시 한 번!

공포는 “이 법이 이제 진짜 법이에요!” 하고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예요.

→ 그래야 법이 실제로 효력을 갖게 돼요.


어떤 경우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나요?

1. 제4항 : 국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을 확정한 경우

2. 제5항 :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법률이 확정된 경우

→ 이 두 경우엔 대통령이 지체 없이(빨리) 공포해야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5일 안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어요!

→ 이렇게 해서 법률이 늦어지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거예요.


왜 이 조항이 중요할까요?

대통령이 일부러 공포를 늦추거나 법을 막으려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하는 절차를 만들어 법률 제정이 끊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예요.


한눈에 쏙!

국회에서 확정된 법은 대통령이 바로 공포해야 해요!

그런데 5일 안에 공포하지 않으면

→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법이 늦어지지 않고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제53조 7항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새로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야 진짜로 효력이 생겨요.

이건 국민이 새 법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약속이에요!


법이 공포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요!

→ 보통은 공포한 날부터 20일 뒤에 법이 진짜로 시작돼요.

→ 그 사이에 사람들이 법 내용을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20일을 기다릴까요?

국민이 새로운 법을 잘 알 수 있도록!

학교, 회사, 공공기관도 새 법에 맞게 준비할 수 있도록!

→ 그래서 너무 갑자기 바뀌지 않게 배려하는 거예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어떤 법은 바로 시행되어야 할 수도 있어요!

→ 예: 재난 대응법, 긴급한 정책 관련 법 등

이럴 땐 법 안에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라고 따로 적어놔요.

→ 이런 경우엔 2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효력이 생겨요.


한눈에 쏙!

새 법은 공포 후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그동안 국민은 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다만 급한 법은 바로 시행되도록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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