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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제3장 국회 8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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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장하는지 알아보아요.


제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국회는 나라 살림(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일을 해요!

이 돈으로 학교도 짓고, 도로도 만들고, 복지도 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거예요!


예산안이란?

예산안은 나라에서 1년 동안 쓸 돈의 계획서예요.

→ 어디에 얼마나 쓸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 예: 학교 예산, 경찰 예산, 도로 건설비, 복지비 등


예산안은 누가 만들고 누가 심의하나요?

1. 정부가 먼저 예산안을 만들어요.

→ “우리가 내년에 이렇게 돈을 쓸 거예요!” 하고 국회에 제출해요.

2. 국회가 심의(꼼꼼히 살핌)하고 확정(결정)해요.

→ 꼭 필요한 곳에만 잘 쓰이도록 국회가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어요.


예산안 심의 절차 (쉽게 순서로 알아보기!)

① 정부가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②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 보냅니다.

③ 상임위원회가 예산안을 미리 살펴보고 보고해요.

④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설명(시정연설)을 들어요.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해요.

⑥ 본회의에서 최종 투표로 확정해요.


중요한 규칙은 뭐가 있을까요?

국회는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꼭 확정해야 해요.

국회가 돈을 더 쓰게 하거나, 새 항목을 추가할 때는

→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통과된 예산안은 정부에 보내지고,

→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알리면 그때부터 실행돼요!


한눈에 쏙!

예산안은 나라 살림 계획표예요!

정부가 만들고, 국회가 꼼꼼히 살펴서 결정해요.

국회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심의해야 해요!



제54조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나라 살림을 제때 준비하기 위해 정해진 날짜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해야 해요!


회계연도란?

나라 살림을 1년 단위로 운영하는 기간이에요.

→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정부는?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 즉, 매년 9월 말까지

→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2. 국회는?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 즉, 매년 12월 2일까지

→ **예산안을 의결(결정)**해야 해요!


왜 날짜를 정해놨을까요?

나라 살림을 미리 준비해서 차질 없이 운영하려고요.

예산을 늦게 정하면, 학교, 병원, 도로 사업 등도 함께 늦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산안이 만들어지는 실제 과정 (간단 정리)

1. 5월 말까지 : 각 부처에서 필요한 예산을 정리해요.

2. 여름 동안 : 기획재정부가 내용을 조정하고 정리해요.

3. 8월 말 :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요.

4. 9월 초 :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5. 9~11월 :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예산을 꼼꼼히 심사해요.

6. 12월 2일 전까지 : 본회의에서 예산을 최종 확정해요.


현실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법에 정해진 기한을 못 지키는 해도 있어요.

→ 정치 일정이나 국정감사 지연 등이 이유가 되기도 해요.

→ 하지만 헌법은 원칙적으로 제때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한눈에 쏙!

정부는 예산안을 9월 말까지 국회에 내야 해요!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해야 해요!

그래야 새해에 나라 살림을 차질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제54조 3항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었는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는 꼭 필요한 돈만 전년도 기준으로 쓸 수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1월 1일이 되었는데 아직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면?

→ 나라가 아무 일도 못 하고 멈춰버릴까요?

아니에요! 나라가 멈추지 않도록 꼭 필요한 돈은 임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돈만 쓸 수 있나요? (딱 3가지!)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기관과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

→ 예: 경찰서, 소방서, 병원, 학교 등 국민을 위한 시설 유지비

2. 법에 따라 꼭 줘야 하는 돈

→ 예: 공무원 월급, 기초생활 보장금, 장애인 지원금 등

3. 작년에 이미 예산이 통과된 사업을 계속할 때

→ 예: 작년에 시작한 도로 공사, 복지사업 등은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어요.


이 조항이 왜 중요할까요?

예산이 늦게 통과돼도 나라가 멈추지 않도록 해요!

국민의 안전과 생계에 필요한 일은 계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 새로운 사업이나 예산 증액은 불가능해요.

→ 기존에 하던 일만, 꼭 필요한 만큼만 가능해요.

→ 그리고 이건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까지만 가능해요.


한눈에 쏙!

예산안이 늦게 통과되더라도,

→ 꼭 필요한 지출은 작년 기준으로 잠깐 쓸 수 있어요!

국민의 안전, 복지, 학교, 공공서비스는 멈추지 않게 도와주는 규칙이에요!

하지만 이건 잠깐만 쓰는 임시 예산이에요.

→ 국회가 빨리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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