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국회 11
오늘은 국회의 동원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국회는 중요한 조약을 맺을 때 ‘동의할 권리’를 가진다.
나라가 외국과 맺는 아주 중요한 약속(조약)은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이에요
→ 예: 함께 도와주기, 무역하기, 전쟁 끝내기, 돈 빌리기 등
→ 중요한 일일수록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동의해야 해요!
1. 상호원조·안전보장 조약 : 전쟁이나 위협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약속 (예: 군사 동맹)
2. 국제조직 관련 조약 : 유엔(UN) 같은 국제기구에 들어가는 약속
3. 우호·통상·항해 조약 : 다른 나라와 친하게 지내며 무역·교류·배 다니는 약속
4. 주권 제약 조약 : 나라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약
5. 강화 조약 :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약속하는 조약
6. 재정 부담 조약 : 나라나 국민이 큰돈을 내야 하는 조약
7. 입법사항 조약 : 법처럼 효력이 생기는 조약 (예: 무역이나 환경 관련 조약)
외국과의 약속은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 혼자 결정하지 말고,
→ 국회의 심사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해요!
그래야 외교와 재정이 더 신중하고, 투명하게 결정돼요.
나라가 외국과 중요한 조약을 맺을 때는
→ 국회의 동의(허락)가 꼭 필요해요!
이건 국민을 지키고,
→ 정부가 혼자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규칙이에요!
전쟁이나 군사 작전처럼 나라의 큰 결정을 할 때는, 정부 혼자 결정하지 않고, 국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해요!
1. 선전포고 : 다른 나라에 전쟁을 선포하는 일
2. 국군의 외국 파견 : 우리나라 군대를 해외에 보내는 일 (예: 전쟁 지원, 평화유지 등)
3. 외국군대의 국내 주둔 :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머무는 일 (예: 주한미군 등)
전쟁이나 군사 행동은 국민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이에요.
군인을 해외에 보내는 일은 목숨이 걸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허락해야 해요!
이라크 파병,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에 이루어졌어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군사 결정이 타당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절차예요.
전쟁을 선포하거나
우리 군을 외국에 보내거나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이건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