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국회 15
오늘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대통령이나 장관 같은 높은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하자!’고 결정할 수 있어요.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법을 어겼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국회가 탄핵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공무원이 법을 어겼을 때,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절차예요.
국회가 먼저 “이 사람 잘못했어요!” 하고 탄핵을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맞아요, 그만둬야 해요” 하고 결정해요.
대통령 : 나라의 대표
국무총리·장관 : 정부의 중심 인물들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을 판단하는 재판관
법관 : 일반 재판을 하는 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 :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사람들
감사원장·감사위원 : 나라 돈과 행정을 감시하는 사람들
그 외 법으로 정한 고위 공무원들예 : 방통위원장, 검찰총장 등
직무를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 예: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결정을 하거나
거짓 보고, 직권 남용 등을 했을 때
1. 국회가 먼저 탄핵을 소추해요. (고발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2. 헌법재판소가 심판해서 진짜로 파면(자리에서 물러남)시킬지 결정해요.
3. 그동안은 권한을 멈추고 기다려야 해요.
아무리 높은 자리라도 법을 어기면 책임져야 해요!
이 제도는 국가 권력이 남용되는 걸 막고,
→ 헌법과 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대통령이나 장관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 헌법이나 법을 어기면
국회가 먼저 탄핵하자고 정할 수 있어요!
탄핵은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예요!
공무원을 탄핵하려면 국회의 많은 의원들이 함께 동의해야 해요.
특히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찬성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탄핵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 많은 사람이 함께 찬성해야만 가능해요.
① 일반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
발의 : 국회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탄핵하자”고 제안해야 해요
의결(통과) : 국회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맞아, 탄핵하자”고 찬성해야 해요
예 : 국회의원이 300명일 경우
→ 100명이 제안하고,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가 됩니다.
②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 (더 엄격해요!)
발의 : 과반수(절반 이상)가 제안해야 해요 → 151명 이상
의결(통과) :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 200명 이상!
대통령은 나라 전체의 대표니까,
→ 탄핵이 너무 쉽게 일어나면 정치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더 많은 국회의원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찬성해야만 탄핵할 수 있어요!
공무원을 탄핵하려면
→ 많은 국회의원이 함께 찬성해야 해요!
대통령 탄핵은 더 까다로워요
→ 절반 이상이 제안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이건 탄핵을 너무 쉽게 하지 않으면서도,
→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도록 한 중요한 규칙이에요!
탄핵이 시작되면, 그 공무원은 일을 멈추고 기다려야 해요.
국회에서 "이 사람을 탄핵하자!"고 결정되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 일단 ‘일하기 정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국회가 탄핵을 의결(통과)하면,
탄핵 대상자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 모든 권한을 멈춰야 해요!
일시 정지되는 권한 : 나라의 법을 다시 요구하기, 장관 임명, 국방 지휘, 조약 체결 등등
일 못 하는 동안 : 대신 국무총리가 대통령 역할을 잠깐 맡아요. (이걸 '권한대행'이라고 해요)
신분은 유지돼요 : 그래도 이름은 여전히 ‘대통령’, 집(관저), 경호, 급여는 유지돼요.
탄핵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일하면 공정하지 않겠죠?
잘못된 명령이나 영향력이 생기지 않도록
→ 일단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의결하면
→ 그 사람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때까지 일할 수 없어요!
일은 멈추지만, 신분은 유지돼요.
→ 나라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 맡아서 처리해요!
탄핵이 결정되면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해요. 하지만, 법을 어졌다면 따로 벌도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해요
→ 이걸 ‘파면’이라고 해요
→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탄핵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뿐이에요.
법을 어긴 게 있다면
→ 그에 대한 벌은 따로 받아야 해요!
어떤 장관이 법을 어겨서 탄핵당했어요.
→ 장관 자리에서는 물러나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횡령했다면?
→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탄핵 =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법적인 벌 = 따로 재판에서 결정되는 것!
→ 둘은 완전히 다른 절차예요!
탄핵이 결정되면, 그 사람은 그 공직에서 쫓겨나요!
하지만 법을 어겼다면,
→ 재판을 받아서 형벌이나 배상도 해야 해요!
이건 책임을 끝까지 묻는 법의 원칙이에요! (이걸 법치주의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