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정을 감사

제3장 국회 12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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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제61조 1항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나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나 사람을 불러서 물어볼 수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 국회가 직접 확인하고 따져볼 수 있어요!

이걸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라고 해요.


국회의 역할은?

국정감사 : 나라 전체 일을 넓게 살펴봐요.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조사 :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그 일만 골라서 자세히 조사해요.


국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서류 제출 요구

→ “이 자료 좀 보여주세요!”

증인 출석과 증언 요구

→ “그 일에 대해 직접 설명해 주세요!”

의견 진술 요구

→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이런 권한이 있을까요?

국회는 국민의 대표니까,

→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할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 공정하고 투명하게 나라가 운영되도록 돕는 거예요!


다만! 국회가 간섭할 수 없는 것

재판 중인 사건

진행 중인 경찰 수사나 기소(소추)

→ 이런 건 법원과 검찰의 일이라 국회가 간섭할 수 없어요.

→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예외예요.


한눈에 쏙!

국회는 나라 일이 잘 되고 있는지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어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람을 불러서 직접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정부가 국민을 위해 잘 일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역할이에요!



제61조 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정감사와 조사를 어떻게 할지는, 법으로 정해야 해요.

국회가 나라 일을 감사하거나 조사할 땐,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해야 해요.

그 규칙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해요!


왜 법으로 정해야 할까요?

제멋대로 감사하거나 조사하지 않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누구든지 “이건 규칙에 맞게 한 거야”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떤 걸 법으로 정하나요?

1. 감사 계획 세우기 : 어떤 기관을 언제, 무엇을 조사할지 미리 정해요.

2. 위원회 구성 : 국회 안에 감사할 위원회를 만들어요.

3. 자료 제출 요구 : 기관에 “이 자료 주세요”라고 요청해요.

4. 증인 부르기 : 관련 사람을 불러서 직접 물어봐요.

5. 감사 진행 : 정해진 기간 동안 서류와 증언을 바탕으로 조사해요.

6. 결과 보고서 작성 : 감사가 끝나면 국회에 결과 보고서를 내요.

7. 본회의 발표 : 보고서는 모든 국회의원 앞에서 발표돼요.


이 법이 있으면 좋은 점!

국정감사와 조사가 엉망이 되지 않아요!

누구나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정부가 잘못했을 때 국회가 책임 있게 확인하고 지적할 수 있어요.


한눈에 쏙!

국정감사와 조사를 할 땐

→ 꼭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해요!

그래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되고

→ 국민도 믿고 지켜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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