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처리상황을 보고

제3장 국회 13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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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행정부 구성원들의 국회에 출석,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62조 1항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국회에 나와서 나라 일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국회에 나와서, “이 일은 이렇게 처리했어요” 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묻는 말에 대답할 수도 있어요!


누가 국회에 나올 수 있나요?

국무총리 : 정부의 2인자, 총리님

국무위원 : 장관님들 (예: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정부위원 : 차관이나 주요 공무원 등


어디에 나올 수 있나요?

국회 본회의

국회 위원회 (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왜 출석하나요?

국정처리 상황 보고

→ “지금 이 일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의견 진술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

질문에 응답

→ 국회의원이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이 조항의 특징은?

정부 쪽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 국회가 불러야만 나오는 게 아니라,

→ 스스로도 나와서 보고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국회와 정부가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국회의원이 궁금한 걸 묻고,

→ 정부가 솔직하게 대답해야

→ 국민도 나라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한눈에 쏙!

국무총리, 장관님들도 국회에 나와

→ 나라 일 처리 상황을 설명하고

→ 국회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건 정부의 활동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제62조 2항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국회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국무총리나 장관님들은 반드시 나와야 해요.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국회가 궁금한 게 생기면, 국무총리, 장관님, 공무원들은 국회에 나와서 꼭! 대답해야 해요.


어떤 경우에 꼭 나와야 하나요?

누가 요청할까요? 국회 또는 위원회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 정부위원(차관 등)

국회가 “이 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하면

→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출석해서 대답해야 해요!


그런데 바쁠 땐 어떻게 해요?

국무총리나 장관님이 직접 못 나올 경우,

→ 다른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정부위원)을 대신 보내서

→ 출석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어요!

→ 예: 교육부장관이 못 나오면 차관이 대신 나올 수 있어요.


왜 이런 제도가 중요할까요?

국회는 국민의 대표예요.

→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게 묻는 거니까

→ 정부는 꼭 대답하고 책임을 져야 해요!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다하고,

→ 국회는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한눈에 쏙!

국회가 요청하면

→ 국무총리, 장관, 공무원은 반드시 국회에 나가서 대답해야 해요!

직접 못 나올 땐

→ 다른 장관이나 공무원이 대신 나갈 수 있어요!

이건 국민의 뜻을 국회가 전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답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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