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제5장 법원 1/5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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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사법권"? 그게 뭐예요?

사법권은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고, 법에 따라 판결하는 힘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판을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누가 재판을 하나요?

바로 법원이에요!

그리고 법원에는 법관(판사)이 있어요.

→ 헌법은 이렇게 말해요: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만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정해놓았을까요?

1. 다른 사람들이 재판하면 안 돼요!

→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 판결을 내린다면 불공평할 수 있겠죠?

2. 법원은 오직 법만 보고 판단해요.

→ 누가 잘못했는지, 어떤 법을 어겼는지 정확히 판단하려면,

오직 법을 잘 아는 법관이 해야 해요!

3. 사법권은 법원에만!

→ 재판은 오직 법원만 할 수 있어요.

다른 기관이나 사람은 재판 흉내를 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저를 때렸어요!” 하고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은 그 사실을 조사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낼지 말지는 우리가 판단할게요~” 하면 안 돼요!

→ 재판은 오직 법원만 할 수 있어요!


한눈에 쏙!

재판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 법관(판사)이 있는 법원만 할 수 있어요!

왜요?

→ 그래야 공정하게 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아요!



제101조 2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법원도 종류가 있나요?”

네! 법원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원이 있고, 이를 각급법원이라고 해요.


어떤 법원이 있나요?

대법원

→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원이에요.

→ 가장 마지막에 판단하는 곳이에요. (최종 결정!)

각급법원

→ 대법원보다 아래에 있는 여러 법원들이에요.

→ 예: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왜 법원이 여러 개일까요?

한 번에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 1심에서 판결을 받아도, 불복하면 2심, 3심까지 갈 수 있어요!

→ 이렇게 차근차근 판단하는 걸 심급제도라고 해요.

더 많은 사람에게 재판 기회를 주기 위해

→ 전국 곳곳에 법원이 있으니,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민이는 친구와 돈 문제로 싸워서 법원에 갔어요.

1심 법원에서는 지민이 졌어요.

지민이는 “이건 너무 억울해요!” 하고 다시 판단을 부탁했어요.

→ 그래서 2심 법원에서 한 번 더 재판을 받았어요.

만약 또 억울하면?

→ 대법원까지 갈 수 있어요!

→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판단하면 그건 더 이상 바뀌지 않아요!


한눈에 쏙!

법원에는 대법원(가장 높은 법원)이 있고,

그 아래에 각급법원(다양한 다른 법원들)이 있어요!

→ 이렇게 단계적으로 재판을 받는 걸 심급제도라고 해요!

→ 덕분에 재판이 더 공정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어요!



제101조 3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법관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법관(판사)이 되려면 꼭 갖춰야 할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은 법으로 정해져요.

그래야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법관이 될 수 있나요?

먼저, 법을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그리고, 경험도 쌓아야 해요!

→ 요즘은 최소한 10년 정도 법 관련 일을 해본 사람이 판사가 될 수 있어요.

(예: 변호사, 검사, 다른 법관으로 일한 사람)


왜 이렇게 정해져 있을까요?

법은 어렵고,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되려면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또한 친구 따라, 힘 있는 사람 말 듣고 판사가 되면 안 되니까,

정확한 법 기준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뽑는 거예요!


한눈에 쏙!

판사(법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만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재판이 가능해요!



제102조 1항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대법원에도 팀이 있대요!”

대법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원이에요.

그런데 처리할 일이 너무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그래서 대법원 안에 ‘부(部)’라는 팀을 만들어

사건을 나눠서 보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요.


어떤 팀이 있나요?

1. 소부 (작은 팀)

대법관 3명이 모여서 일반 사건을 먼저 심리해요.

사건이 많으니까 나눠서 처리하면 더 효율적이에요!

2. 전원합의체 (모두 다 모인 큰 회의)

정말 중요한 판결,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은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13명)이 모여 같이 결정해요!

이 판결은 다른 법원도 따라야 해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전문성 UP!

→ 어떤 팀은 민사, 어떤 팀은 형사처럼 나눠서 더 전문적으로 판결할 수 있어요.

시간도 절약!

→ 팀이 나뉘어 있으니까 더 빨리 일처리를 할 수 있어요.

공정한 재판!

→ 대법관들이 각자 전문 분야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요.


한눈에 쏙!

대법원 안에는 ‘부(部)’라는 팀을 만들 수 있어요!

소부 : 작은 사건을 나눠서 처리

전원합의체 : 중요한 사건은 모두 모여서 결정

이렇게 하면 빠르고 정확한 재판이 가능해져요!



제102조 2항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대법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하나요?”

대법원은 아주 어려운 사건을 다루는 최고 법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뽑힌 판사들, 즉 대법관이 있어요!

→ 대법관은 총 13명이고, 대법원장 1명이 함께 일해요.


그런데… 꼭 대법관만 일할까요?

아니에요!

대법관 말고도 도움을 주는 판사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일이에요.

예를 들어, 재판연구관이라는 판사는

대법관이 사건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조사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도와줘요!


왜 이런 판사들이 필요할까요?

전문성 강화!

→ 어려운 사건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일 빠르게 처리!

→ 도와주는 판사들이 많으면 대법관들이 더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팀워크 재판!

→ 대법관과 다른 법관들이 함께 힘을 합쳐 공정한 판결을 만들어요.


한눈에 쏙!

대법원에는 꼭 필요한 대법관이 있어요!

그런데 대법관이 아닌 판사도 도와줄 수 있어요!

함께 일하면 더 빠르고, 정확한 판결을 할 수 있답니다!


제102조 3항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대법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래에는 여러 각급법원이 있어요.

대법원 : 제일 높은 법원이에요.

고등법원 : 어려운 사건을 다시 판단해요.

지방법원 : 우리 동네에서 생긴 사건을 재판해요.

가정법원 : 가족이나 아이들 관련 사건을 다뤄요.

행정법원 : 나라의 행정(공무원이나 기관)과 관련된 다툼을 해결해요.

특허법원, 군사법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법원들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까요?

헌법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법원들의 조직은 법률로 정해라!”

즉, 법원들을 어디에 세울지, 어떤 일을 할지, 몇 명이 일할지 등은 국회가 만드는 법으로 정해야 해요.


왜 법으로 정해야 할까요?

공정하게 운영하려고요!

→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재판받아야 하니까요.

정치가 법원에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게!

→ 법원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줘요.

시대에 따라 바꿀 수 있게!

→ 사람이 늘거나 사건이 복잡해지면, 법을 바꿔서 법원도 더 만들 수 있어요!


한눈에 쏙!

대법원과 여러 법원들은

→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지

→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고 똑똑한 재판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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