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법원 1/5
오늘은 법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사법권은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고, 법에 따라 판결하는 힘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판을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로 법원이에요!
그리고 법원에는 법관(판사)이 있어요.
→ 헌법은 이렇게 말해요: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만 할 수 있어요!”
1. 다른 사람들이 재판하면 안 돼요!
→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 판결을 내린다면 불공평할 수 있겠죠?
2. 법원은 오직 법만 보고 판단해요.
→ 누가 잘못했는지, 어떤 법을 어겼는지 정확히 판단하려면,
오직 법을 잘 아는 법관이 해야 해요!
3. 사법권은 법원에만!
→ 재판은 오직 법원만 할 수 있어요.
다른 기관이나 사람은 재판 흉내를 낼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저를 때렸어요!” 하고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은 그 사실을 조사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낼지 말지는 우리가 판단할게요~” 하면 안 돼요!
→ 재판은 오직 법원만 할 수 있어요!
재판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 법관(판사)이 있는 법원만 할 수 있어요!
왜요?
→ 그래야 공정하게 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아요!
네! 법원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원이 있고, 이를 각급법원이라고 해요.
대법원
→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원이에요.
→ 가장 마지막에 판단하는 곳이에요. (최종 결정!)
각급법원
→ 대법원보다 아래에 있는 여러 법원들이에요.
→ 예: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한 번에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 1심에서 판결을 받아도, 불복하면 2심, 3심까지 갈 수 있어요!
→ 이렇게 차근차근 판단하는 걸 심급제도라고 해요.
더 많은 사람에게 재판 기회를 주기 위해
→ 전국 곳곳에 법원이 있으니,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지민이는 친구와 돈 문제로 싸워서 법원에 갔어요.
1심 법원에서는 지민이 졌어요.
지민이는 “이건 너무 억울해요!” 하고 다시 판단을 부탁했어요.
→ 그래서 2심 법원에서 한 번 더 재판을 받았어요.
만약 또 억울하면?
→ 대법원까지 갈 수 있어요!
→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판단하면 그건 더 이상 바뀌지 않아요!
법원에는 대법원(가장 높은 법원)이 있고,
그 아래에 각급법원(다양한 다른 법원들)이 있어요!
→ 이렇게 단계적으로 재판을 받는 걸 심급제도라고 해요!
→ 덕분에 재판이 더 공정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법관(판사)이 되려면 꼭 갖춰야 할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은 법으로 정해져요.
그래야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먼저, 법을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그리고, 경험도 쌓아야 해요!
→ 요즘은 최소한 10년 정도 법 관련 일을 해본 사람이 판사가 될 수 있어요.
(예: 변호사, 검사, 다른 법관으로 일한 사람)
법은 어렵고,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되려면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또한 친구 따라, 힘 있는 사람 말 듣고 판사가 되면 안 되니까,
정확한 법 기준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뽑는 거예요!
판사(법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만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재판이 가능해요!
대법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원이에요.
그런데 처리할 일이 너무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그래서 대법원 안에 ‘부(部)’라는 팀을 만들어
사건을 나눠서 보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요.
1. 소부 (작은 팀)
대법관 3명이 모여서 일반 사건을 먼저 심리해요.
사건이 많으니까 나눠서 처리하면 더 효율적이에요!
2. 전원합의체 (모두 다 모인 큰 회의)
정말 중요한 판결,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은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13명)이 모여 같이 결정해요!
이 판결은 다른 법원도 따라야 해요.
전문성 UP!
→ 어떤 팀은 민사, 어떤 팀은 형사처럼 나눠서 더 전문적으로 판결할 수 있어요.
시간도 절약!
→ 팀이 나뉘어 있으니까 더 빨리 일처리를 할 수 있어요.
공정한 재판!
→ 대법관들이 각자 전문 분야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요.
대법원 안에는 ‘부(部)’라는 팀을 만들 수 있어요!
소부 : 작은 사건을 나눠서 처리
전원합의체 : 중요한 사건은 모두 모여서 결정
이렇게 하면 빠르고 정확한 재판이 가능해져요!
대법원은 아주 어려운 사건을 다루는 최고 법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뽑힌 판사들, 즉 대법관이 있어요!
→ 대법관은 총 13명이고, 대법원장 1명이 함께 일해요.
아니에요!
대법관 말고도 도움을 주는 판사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일이에요.
예를 들어, 재판연구관이라는 판사는
대법관이 사건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조사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도와줘요!
전문성 강화!
→ 어려운 사건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일 빠르게 처리!
→ 도와주는 판사들이 많으면 대법관들이 더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팀워크 재판!
→ 대법관과 다른 법관들이 함께 힘을 합쳐 공정한 판결을 만들어요.
대법원에는 꼭 필요한 대법관이 있어요!
그런데 대법관이 아닌 판사도 도와줄 수 있어요!
함께 일하면 더 빠르고, 정확한 판결을 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법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래에는 여러 각급법원이 있어요.
대법원 : 제일 높은 법원이에요.
고등법원 : 어려운 사건을 다시 판단해요.
지방법원 : 우리 동네에서 생긴 사건을 재판해요.
가정법원 : 가족이나 아이들 관련 사건을 다뤄요.
행정법원 : 나라의 행정(공무원이나 기관)과 관련된 다툼을 해결해요.
특허법원, 군사법원도 있어요!
헌법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법원들의 조직은 법률로 정해라!”
즉, 법원들을 어디에 세울지, 어떤 일을 할지, 몇 명이 일할지 등은 국회가 만드는 법으로 정해야 해요.
공정하게 운영하려고요!
→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재판받아야 하니까요.
정치가 법원에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게!
→ 법원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줘요.
시대에 따라 바꿀 수 있게!
→ 사람이 늘거나 사건이 복잡해지면, 법을 바꿔서 법원도 더 만들 수 있어요!
대법원과 여러 법원들은
→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지
→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고 똑똑한 재판이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