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제5장 법원 2

by Balbi
mom헌법57.jpg


오늘은 법관의 양심과 법관의 임명에 대해 알아보아요.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법관은 재판을 하는 판사예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누가 옳은지 공정하게 판단해 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재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사는 두 가지를 꼭 지켜야 해요!

1. 헌법과 법률을 잘 따르기!

2.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양심에 따라’란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기!

정치인, 상사, 뉴스, 친구 말에 흔들리지 않기!

스스로 생각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판결하기!

→ 판사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오직 법과 진실만 따르는 것!


왜 중요할까요?

판사가 정직하고 용기 있게 재판을 해야 우리가 안심하고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판사가 있어야 나라가 정의롭고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답니다.


한눈에 쏙!

판사는

→ 법을 지키면서

→ 자기 마음속 양심을 따라

→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 정직하게 재판해야 해요!



제104조 1항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누구인가요?

법원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인 대법원의 최고 판사예요!

판사들 중에서도 제일 책임이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대법원장은 누가 정하나요?

대통령이 정하지만, 혼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국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해요.

→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의견을 나눠서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할까요?

1. 대통령 혼자 정하면 편파적인 선택이 될 수 있어요.

2. 국회도 함께 살펴보고 공정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해요.

3. 그래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어요.


대법원장은 얼마나 일하나요?

임기는 6년이에요.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다시 뽑히는 건 안 돼요.


한눈에 쏙!

대법원장은

→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 국회가 “좋아요!” 하고 동의해야 해요!

→ 그래야 공정한 재판을 지킬 수 있어요!



제10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누구인가요?

대법관은 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원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판사들이에요!

대법원장과 함께 일하며 어려운 재판을 맡아요.


대법관은 누가 정하나요?

대법원장이 “이 사람이 어때요?” 하고 추천해요.

국회가 “좋아요” 하고 동의해요.

대통령이 “그럼 이 사람으로 할게요” 하고 임명해요!

→ 이렇게 세 단계로 모두 함께 정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정하나요?

1. 한 사람이 마음대로 뽑으면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어요.

2. 여러 기관이 함께 확인하면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판사를 뽑을 수 있어요.

3.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대법관은 얼마나 일하나요?

6년 동안 일해요.

다시 뽑히는 것도 가능해요! (이걸 ‘연임’이라고 해요.)


대법관이 되려면?

오랫동안 법 관련 일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해요.

보통은 변호사, 검사, 판사로 2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이에요!


한눈에 쏙!

대법관은

→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 국회가 동의하고

→ 대통령이 임명해요!

→ 그래서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재판을 할 수 있어요!



제104조 3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관이 아닌 판사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는 대법관이 아닌 판사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일하는 판사들이에요.

이런 판사들을 누가 뽑을까요?


누가 판사를 뽑나요?

대법원장이 뽑아요!

하지만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 꼭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대법관회의는 뭐예요?

대법관회의는 대법관들이 모두 모여서 중요한 일을 함께 결정하는 회의예요.

→ "이 사람을 판사로 뽑아도 될까요?"

→ 대법관들이 "네!" 하고 동의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해요.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할까요?

한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니까요!

여러 명이 함께 결정하면 더 공정해요.

이렇게 하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판사는 얼마나 일하나요?

처음에는 10년 동안 일할 수 있어요.

잘하면 다시 임명될 수도 있어요.

정년(그만두는 나이)은 65세예요.


판사는 쉽게 잘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쉽게 잘릴 수 없어요!

법을 어기거나 큰 잘못을 했을 때만 특별한 절차를 거쳐 파면될 수 있어요.

→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어요!


한눈에 쏙!

대법관이 아닌 판사는

→ 대법원장이 뽑지만

→ 반드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그래서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판사가 될 수 있어요!

keyword
이전 26화법관의 자격은 법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