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제5장 법원정부 4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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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108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아요.


제107조 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법원에서 재판할 때 어떤 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헌법재판소에 물어볼 수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법원에서 재판을 하다가,

“이 법은 뭔가 이상한데...?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되면,

→ 그 법이 정말 헌법에 맞는지 아닌지 헌법재판소에게 판단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 법이 국민의 권리를 너무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요.

→ 그럼 판사님은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확인해 주세요” 하고 헌법재판소에 부탁(제청)해요!

→ 헌법재판소가 “맞아요! 이 법은 헌법에 안 맞아요!” 하면 그 법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돼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모든 법은 헌법에 맞아야 해요!

헌법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어떤 법이 헌법에 어긋나면, 국민의 권리를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제도가 있어요!


한눈에 쏙!

법원이 재판 중 어떤 법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 헌법재판소에 “이 법, 헌법에 맞나요?” 하고 물어봐요.

헌법재판소가 “이 법은 헌법에 안 맞아요!”라고 판단하면

→ 그 법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헌법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제107조 2항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무슨 뜻일까요?

재판을 하다가 어떤 명령이나 규칙, 행정기관의 조치(처분)가

“이거 헌법이나 법률에 안 맞는 것 같아!”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 그럴 땐 법원이 그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 따져 봐야 해요.

그런데! 누가 마지막으로 결정할까요?

바로 대법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어떤 친구가 학교에서 이런 벌을 받았어요.

“너, 머리 길어서 벌점 5점!”

그 친구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학교 규칙이 진짜 법에 맞는지 의심스러워요.

→ 법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규칙, 법에 안 맞는 것 같은데...”

→ 그럴 때는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판단해요!

“이건 법에도 안 맞고 헌법에도 어긋난다!”

→ 그러면 그 규칙은 재판에서 쓰이지 않아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학교나 관공서에서 만든 규칙이나 명령도 법에 맞아야 해요!

누군가에게 불공평하게 적용되면 안 되니까요.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점검해서, 헌법과 법률에 꼭 맞는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한눈에 쏙!

재판 중에 명령, 규칙, 처분이 이상하다면

→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이게 맞는지” 판단해요!

대법원이 “이건 헌법이나 법률에 안 맞아!”라고 하면

→ 그건 재판에서 쓸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법이 지켜지고, 국민의 권리도 보호돼요!



제107조 3항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부나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받았을 때, 바로 법원에 가기 전에 먼저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행정심판이라고 해요!

→ “재판처럼 따져보되, 아직 법원에 가기 전이에요!”

그리고!

행정심판도 재판처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해요.

→ 혼자 결정하거나, 막대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민준이는 어느 날 구청에서 이런 통보를 받았어요.

“당신은 무단으로 간판을 달았으니, 과태료를 내세요!”

그런데 민준이는 억울해요.

“난 규칙대로 했는데 왜 벌금을 내야 해?”

→ 이럴 땐 바로 법원에 가지 않고,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먼저 밟을 수 있어요!

→ 여기서 양쪽 말을 잘 듣고, 법에 맞는지 따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차는 꼭 재판처럼 공정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 해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모든 문제를 바로 법원에 가져가면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려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먼저 문제를 공정하게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억울함도 빨리 풀 수 있어요!

대신, 재판처럼 정해진 절차를 꼭 따라야 해요!


한눈에 쏙!

정부의 처분에 억울할 때

→ 법원 가기 전에 “행정심판”으로 먼저 따져볼 수 있어요!

행정심판도 재판처럼 공정하게!

→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이 제도 덕분에 국민은 더 빠르고 편하게 억울함을 풀 수 있어요!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대법원은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할 때 필요한 자세한 규칙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법을 만드는 건 국회지만,

법원에서 재판하고 일하는 방법은

→ 법원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법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법원은 사건을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까지, 어떤 종이에 쓰고...

이런 건 법에 다 나와 있지 않아요!

→ 그래서 대법원이 직접 “이럴 땐 이렇게 하자!” 하고

세세한 규칙을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재판 시작 10분 전까지 방에 들어오세요!"

"판사는 재판기록을 이렇게 정리하세요!"

같은 것들이에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법으로는 모든 걸 다 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법원 안의 일은 법원이 직접 정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야 재판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대신! 절대 법률보다 더 센 규칙은 만들 수 없어요!


한눈에 쏙!

법원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 재판과 일처리에 필요한 규칙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그 규칙은 재판 준비, 진행, 문서 처리 같은 것을 정해요!

이렇게 하면 법원이 더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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