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법원 5
오늘은 재판의 공개여부와 군사법원에 대해 알아보아요.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누구나 재판을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 그럴까요?
→ 그래야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는지 국민이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몰래(비공개로) 재판할 수도 있어요.
나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때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될 수 있을 때
나쁜 내용(예: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이 퍼질까 걱정될 때
→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해서
재판 과정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판결)는 꼭 공개해야 해요!
� 공개 재판
“도둑이 물건을 훔쳤어요!”
→ 이런 재판은 모두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정하게 처리되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요!
� 비공개 재판
“아이에게 나쁜 일이 생긴 성범죄 사건이에요...”
→ 이런 경우,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서 재판을 비공개로 해요!
재판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요!
그래야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라의 안전, 사회 질서,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 법원이 판단해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판결 결과는 꼭 공개해야 해요!
보통 우리가 아는 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해요.
하지만 군인들이 관련된 특별한 사건은
→ 군사법원이라는 특별한 재판소에서 따로 재판할 수 있어요!
왜 따로 재판할까요?
→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재판이 필요하고,
군대만의 규칙도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탈영한 군인 (몰래 도망간 군인)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군인
군대 안에서 일어난 범죄
→ 이런 군인 관련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재판해요!
어느 날, A 병사가 몰래 부대를 빠져나갔어요.
이건 ‘탈영’이라는 군대 범죄예요!
→ 이 사건은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해요!
평소에도 있어요! →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전쟁이나 나라에 큰일이 생겼을 때는
→ 더 특별한 군사법원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군대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은
→ 군사법원이라는 특별한 법원에서 재판해요!
군사법원은
→ 군인의 질서와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해요!
일반 법원과 다르게
→ 군대만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돼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이건 너무 억울해요! 다시 판단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재판을 해줘요.
이걸 ‘상고심’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 재판을 마지막으로 다시 판단해주는 재판이에요!
최종 판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법원,
‘대법원’이 해요!
→ 그래야 군사재판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끝날 수 있어요!
A 병사는 군사법원에서 1년 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A 병사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해요!”
→ 그럼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판단을 부탁할 수 있어요!
→ 대법원이 “맞아요, 다시 판단할게요!” 하면
그 사건은 대법원이 다시 보게 돼요!
군사법원도 실수할 수 있어요.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점검해줘야
→ 군사재판도 더 공정하고 믿을 수 있어요!
군인도 국민이에요!
→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억울하면
→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해요!
군사재판도 공정하게!
군인의 권리도 끝까지 지켜줘요!
군사법원은 군인을 위한 특별한 법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법원을
누가 만들고,
어떤 일을 하며,
누가 재판을 할지는
→ 법으로 꼭 정해야 해요!
군판사 : 군대에서 재판하는 법관이에요!
보통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군 법무관이 해요.
심판관 : 군인이지만 변호사 자격은 없어요.
대신 사건을 군인의 시각으로 도와 판단해요.
→ 재판은 보통 군판사 2명 + 심판관 1명
혹은 군판사 3명이 해요.
1. 보통군사법원 :
→ 1심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 전국 군부대마다 있어요.
2. 고등군사법원 :
→ 2심 재판을 해요!
→ 예전 판단이 옳았는지 다시 살펴봐요.
3. 대법원 :
→ 3심은 일반 대법원이 해요!
→ 모든 군사재판의 마지막 판단이에요.
군사재판도 공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누가 재판하는지, 어떤 권한이 있는지
→ 법으로 정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군사법원은 군인을 위한 법원이에요!
누가 재판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 모두 법으로 정해야 해요!
비상사태일 때, 군사재판은 딱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형은 예외예요)
전쟁이 났거나,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면
→ 나라에 ‘비상계엄’이라는 특별한 상태가 생겨요.
이때는 재판도 빠르게 끝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재판을 딱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단심)이 가능해요!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범죄
군사에 관련된 간첩죄
초병이나 초소 관련된 범죄
유독한 음식물(독 있는 음식) 공급한 죄
포로(전쟁에서 잡힌 사람)에 관련된 죄
➡ 단,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단심이 가능해요.
사형을 선고했을 땐,
→ 꼭!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줘야 해요!
왜냐하면,
사형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엄청 중요한 판결이니까 실수 없이,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거든요.
비상계엄일 땐, 재판을 한 번만 하고 끝낼 수 있어요! (이걸 ‘단심’이라고 해요)
하지만! 사형 판결은 단심으로 끝내면 안 돼요!
꼭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