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

제5장 법원 5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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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판의 공개여부와 군사법원에 대해 알아보아요.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누구나 재판을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 그럴까요?

→ 그래야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는지 국민이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몰래(비공개로) 재판할 수도 있어요.


언제 비공개로 할 수 있나요?

나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때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될 수 있을 때

나쁜 내용(예: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이 퍼질까 걱정될 때

→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해서

재판 과정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판결)는 꼭 공개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 공개 재판

“도둑이 물건을 훔쳤어요!”

→ 이런 재판은 모두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정하게 처리되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요!

� 비공개 재판

“아이에게 나쁜 일이 생긴 성범죄 사건이에요...”

→ 이런 경우,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서 재판을 비공개로 해요!


한눈에 쏙!

재판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요!

그래야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라의 안전, 사회 질서,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 법원이 판단해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판결 결과는 꼭 공개해야 해요!



제110조 1항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보통 우리가 아는 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해요.

하지만 군인들이 관련된 특별한 사건은

→ 군사법원이라는 특별한 재판소에서 따로 재판할 수 있어요!

왜 따로 재판할까요?

→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재판이 필요하고,

군대만의 규칙도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군사법원에서는 어떤 재판을 하나요?

탈영한 군인 (몰래 도망간 군인)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군인

군대 안에서 일어난 범죄

→ 이런 군인 관련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재판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A 병사가 몰래 부대를 빠져나갔어요.

이건 ‘탈영’이라는 군대 범죄예요!

→ 이 사건은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해요!


군사법원은 언제 만들어지나요?

평소에도 있어요! →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전쟁이나 나라에 큰일이 생겼을 때는

→ 더 특별한 군사법원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한눈에 쏙!

군대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은

→ 군사법원이라는 특별한 법원에서 재판해요!

군사법원은

→ 군인의 질서와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해요!

일반 법원과 다르게

→ 군대만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돼요!



제110조 2항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무슨 뜻일까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이건 너무 억울해요! 다시 판단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재판을 해줘요.

이걸 ‘상고심’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 재판을 마지막으로 다시 판단해주는 재판이에요!


군사법원은 군인을 위한 특별한 법원이지만...

최종 판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법원,

‘대법원’이 해요!

→ 그래야 군사재판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끝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A 병사는 군사법원에서 1년 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A 병사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해요!”

→ 그럼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판단을 부탁할 수 있어요!

→ 대법원이 “맞아요, 다시 판단할게요!” 하면

그 사건은 대법원이 다시 보게 돼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군사법원도 실수할 수 있어요.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점검해줘야

→ 군사재판도 더 공정하고 믿을 수 있어요!

군인도 국민이에요!

→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눈에 쏙!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억울하면

→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해요!

군사재판도 공정하게!

군인의 권리도 끝까지 지켜줘요!



제110조 3항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무슨 뜻일까요?

군사법원은 군인을 위한 특별한 법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법원을

누가 만들고,

어떤 일을 하며,

누가 재판을 할지는

→ 법으로 꼭 정해야 해요!


군사법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군판사 : 군대에서 재판하는 법관이에요!

보통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군 법무관이 해요.

심판관 : 군인이지만 변호사 자격은 없어요.

대신 사건을 군인의 시각으로 도와 판단해요.

→ 재판은 보통 군판사 2명 + 심판관 1명

혹은 군판사 3명이 해요.


군사법원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1. 보통군사법원 :

→ 1심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 전국 군부대마다 있어요.

2. 고등군사법원 :

→ 2심 재판을 해요!

→ 예전 판단이 옳았는지 다시 살펴봐요.

3. 대법원 :

→ 3심은 일반 대법원이 해요!

→ 모든 군사재판의 마지막 판단이에요.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할까요?

군사재판도 공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누가 재판하는지, 어떤 권한이 있는지

→ 법으로 정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한눈에 쏙!

군사법원은 군인을 위한 법원이에요!

누가 재판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 모두 법으로 정해야 해요!



제110조 4항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사태일 때, 군사재판은 딱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형은 예외예요)


무슨 뜻일까요?

전쟁이 났거나,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면

→ 나라에 ‘비상계엄’이라는 특별한 상태가 생겨요.

이때는 재판도 빠르게 끝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재판을 딱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단심)이 가능해요!


언제 단심으로 재판하나요?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범죄

군사에 관련된 간첩죄

초병이나 초소 관련된 범죄

유독한 음식물(독 있는 음식) 공급한 죄

포로(전쟁에서 잡힌 사람)에 관련된 죄

➡ 단,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단심이 가능해요.


단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형을 선고했을 땐,

→ 꼭!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줘야 해요!

왜냐하면,

사형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엄청 중요한 판결이니까 실수 없이,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거든요.


한눈에 쏙!

비상계엄일 땐, 재판을 한 번만 하고 끝낼 수 있어요! (이걸 ‘단심’이라고 해요)

하지만! 사형 판결은 단심으로 끝내면 안 돼요!

꼭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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