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법원정부 3
오늘은 대법원장의 임기에 대해 알아보아요.
대법원장은 판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분이에요!
→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법원인 대법원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임기는 6년이에요.
→ 6년 동안 대법원을 이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 다시 또 임명되는 건 안 돼요. (이걸 ‘중임할 수 없다’고 해요.)
너무 오래하면 권력이 너무 커질 수 있어요.
공정하고 바르게 일하기 위해, 한 번만 하게 해요.
대법원장은 70살이 넘으면 그만둬야 해요.
→ 예를 들어 68살에 대법원장이 되면, 6년이 다 되기 전에 퇴직해야 해요!
대법원장은 판사 중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6년 동안만 할 수 있고, 다시 임명은 안 돼요!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 이런 규칙이 있어요!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예요.
→ 아주 어려운 문제나 나라 전체에 중요한 사건을 다루어요.
임기는 6년이에요.
→ 한 번 임명되면 6년 동안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뽑힐 수도 있어요!
→ 이걸 ‘연임’이라고 해요. 법에 따라 연임할 수 있어요.
대법관이 6년 동안 일했어요.
잘했으면! 다시 한 번 더 6년을 일할 수도 있어요! (최대 12년까지 가능해요.)
하지만! 70살이 넘으면 퇴직해야 해요.
일정한 기간 동안만 일하게 해서 새로운 생각과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연임이 가능하니까 경험 많은 대법관이 계속 일할 수도 있어요.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재판하는 판사예요!
6년 동안 일하고, 법에 따라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70살이 되면 그만둬야 해요!
법관은 재판을 하는 판사 선생님이에요.
→ 대법원에 있는 판사님만 ‘대법관’이고,
→ 나머지 판사님들은 모두 ‘법관’이에요!
10년 동안 일할 수 있어요!
→ 이걸 ‘임기 10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잘하면 다시 뽑혀서 또 10년 더 일할 수 있어요!
→ 이걸 ‘연임’이라고 해요.
김 판사님이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법원에서 다시 검토해서 “좋아요!” 하면
→ 다시 10년 더 일할 수 있어요!
65살이 되면, 임기가 남아 있어도 그만둬야 해요.
→ 이걸 ‘정년’이라고 해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판사님은
→ 10년 동안 재판을 하고,
→ 잘하면 또 10년 더 일할 수 있어요!
→ 65살이 되면 무조건 퇴직이에요!
법관(판사님)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그건 헌법이 아닌 ‘법률’이라는 정해진 법’에 따라 결정돼요!
대법원장 : 만 70세
대법관(대법원 판사) : 만 70세
일반 판사 : 만 65세
정년이 되면
→ 아무리 임기가 남아 있어도 무조건 퇴직!
예를 들어,
김 판사님이 63살에 임기 10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65살이 되면?
→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그만두셔야 해요!
너무 오래 일하면 피곤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새로운 젊은 판사님들도 일할 기회를 줘야 해요!
하지만 경험 많은 판사님도 오래 일할 수 있게
→ 대법원장은 70세까지!
법관(판사님)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는 법률이 정해요!
대법원장, 대법관 : 70세까지
일반 판사 : 65세까지
법관은 탄핵이나 큰 죄를 지은 경우가 아니면 잘릴 수 없어요.
또한, 벌을 받지 않으면 월급을 깎거나 일을 못 하게 할 수 없어요.
법관(판사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그래서 누가 마음대로 해고하거나 괴롭히면 안 돼요!
→ 법관은 함부로 잘릴 수 없어요!
1. 탄핵 :
→ 법을 어기거나 정말 잘못했을 때, 국회가 투표해서 파면할 수 있어요.
2. 금고 이상의 형 :
→ 감옥에 가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었을 때!
그냥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를 수 없어요.
정치인이 “그 판사 없애라”고 해서 자를 수 없어요.
법관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징계처분이라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
법관이 받을 수 있는 징계는?
정직 : 일정 기간 동안 일을 못 하게 해요. 돈도 못 받아요.
감봉 : 월급을 일부 깎아요.
견책 : 글로 “이러지 마세요” 하고 훈계해요.
※ 아무 징계도 없이 갑자기 월급 깎는 건 안 돼요!
법관은 정말 큰 잘못 없이는
→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그래야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어요!
판사님이 몸이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법에 따라 퇴직할 수 있어요.
판사님(법관)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그런데 너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재판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제 그만하세요” 안돼요!
→ 반드시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
몸이 심하게 아파서 재판을 계속 못 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을 때
대법관 :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그만두게 해주세요”라고 제안해요.
일반 판사 : 대법원에 있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해서 대법원장이 결정해요.
아무리 신분이 보장된 판사라도
→ 재판을 못할 정도로 아프면 쉬어야 해요.
그래야 재판을 받는 국민이 불편하지 않고,
→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판사님이 너무 아파서 일을 못 하면, 법에 따라 그만둘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