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임기

제5장 법원정부 3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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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법원장의 임기에 대해 알아보아요.


제105조 1항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이 뭐예요?

대법원장은 판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분이에요!

→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법원인 대법원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일하나요?

임기는 6년이에요.

→ 6년 동안 대법원을 이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 다시 또 임명되는 건 안 돼요. (이걸 ‘중임할 수 없다’고 해요.)


왜 한 번만 하게 할까요?

너무 오래하면 권력이 너무 커질 수 있어요.

공정하고 바르게 일하기 위해, 한 번만 하게 해요.


그럼 언제까지 일할 수 있나요?

대법원장은 70살이 넘으면 그만둬야 해요.

→ 예를 들어 68살에 대법원장이 되면, 6년이 다 되기 전에 퇴직해야 해요!


한눈에 쏙!

대법원장은 판사 중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6년 동안만 할 수 있고, 다시 임명은 안 돼요!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 이런 규칙이 있어요!



제105조 2항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은 누구인가요?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예요.

→ 아주 어려운 문제나 나라 전체에 중요한 사건을 다루어요.


얼마나 일하나요?

임기는 6년이에요.

→ 한 번 임명되면 6년 동안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뽑힐 수도 있어요!

→ 이걸 ‘연임’이라고 해요. 법에 따라 연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대법관이 6년 동안 일했어요.

잘했으면! 다시 한 번 더 6년을 일할 수도 있어요! (최대 12년까지 가능해요.)

하지만! 70살이 넘으면 퇴직해야 해요.


왜 이런 규칙이 있을까요?

일정한 기간 동안만 일하게 해서 새로운 생각과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연임이 가능하니까 경험 많은 대법관이 계속 일할 수도 있어요.


한눈에 쏙!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재판하는 판사예요!

6년 동안 일하고, 법에 따라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70살이 되면 그만둬야 해요!



제105조 3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관은 누구인가요?

법관은 재판을 하는 판사 선생님이에요.

→ 대법원에 있는 판사님만 ‘대법관’이고,

→ 나머지 판사님들은 모두 ‘법관’이에요!


얼마나 일할 수 있나요?

10년 동안 일할 수 있어요!

→ 이걸 ‘임기 10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잘하면 다시 뽑혀서 또 10년 더 일할 수 있어요!

→ 이걸 ‘연임’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김 판사님이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법원에서 다시 검토해서 “좋아요!” 하면

→ 다시 10년 더 일할 수 있어요!


언제 그만두나요?

65살이 되면, 임기가 남아 있어도 그만둬야 해요.

→ 이걸 ‘정년’이라고 해요!


한눈에 쏙!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판사님은

→ 10년 동안 재판을 하고,

→ 잘하면 또 10년 더 일할 수 있어요!

→ 65살이 되면 무조건 퇴직이에요!



제105조 4항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법관이 언제까지 일할 수 있나요?

법관(판사님)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그건 헌법이 아닌 ‘법률’이라는 정해진 법’에 따라 결정돼요!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법원장 : 만 70세

대법관(대법원 판사) : 만 70세

일반 판사 : 만 65세


정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년이 되면

→ 아무리 임기가 남아 있어도 무조건 퇴직!

예를 들어,

김 판사님이 63살에 임기 10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65살이 되면?

→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그만두셔야 해요!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너무 오래 일하면 피곤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새로운 젊은 판사님들도 일할 기회를 줘야 해요!

하지만 경험 많은 판사님도 오래 일할 수 있게

→ 대법원장은 70세까지!


한눈에 쏙!

법관(판사님)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는 법률이 정해요!

대법원장, 대법관 : 70세까지

일반 판사 : 65세까지



제106조 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은 탄핵이나 큰 죄를 지은 경우가 아니면 잘릴 수 없어요.

또한, 벌을 받지 않으면 월급을 깎거나 일을 못 하게 할 수 없어요.


무슨 뜻일까요?

법관(판사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그래서 누가 마음대로 해고하거나 괴롭히면 안 돼요!

→ 법관은 함부로 잘릴 수 없어요!


법관이 파면(잘리는 것)되는 경우는 딱 2가지!

1. 탄핵 :

→ 법을 어기거나 정말 잘못했을 때, 국회가 투표해서 파면할 수 있어요.

2. 금고 이상의 형 :

→ 감옥에 가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외에는 해고할 수 없어요!

그냥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를 수 없어요.

정치인이 “그 판사 없애라”고 해서 자를 수 없어요.


그럼 벌은 어떻게 주나요?

법관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징계처분이라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

법관이 받을 수 있는 징계는?

정직 : 일정 기간 동안 일을 못 하게 해요. 돈도 못 받아요.

감봉 : 월급을 일부 깎아요.

견책 : 글로 “이러지 마세요” 하고 훈계해요.

※ 아무 징계도 없이 갑자기 월급 깎는 건 안 돼요!


한눈에 쏙!

법관은 정말 큰 잘못 없이는

→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그래야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어요!



제106조 2항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판사님이 몸이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법에 따라 퇴직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판사님(법관)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그런데 너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재판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제 그만하세요” 안돼요!

→ 반드시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예요

몸이 심하게 아파서 재판을 계속 못 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을 때


퇴직은 누가 정하나요?

대법관 :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그만두게 해주세요”라고 제안해요.

일반 판사 : 대법원에 있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해서 대법원장이 결정해요.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아무리 신분이 보장된 판사라도

→ 재판을 못할 정도로 아프면 쉬어야 해요.

그래야 재판을 받는 국민이 불편하지 않고,

→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한눈에 쏙!

판사님이 너무 아파서 일을 못 하면, 법에 따라 그만둘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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