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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칸양 Feb 15. 2016

ELS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가는 이유

홍콩H지수 반토막이 만든 충격


대우증권, ELS 광고를 히트시키다


혹시 아래 그림의 광고 본 적 있으신가요? 2014년 7월 대우증권에서 대대적으로 했던 TV 광고였는데요, ELS라고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파생상품을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쉽게 풀어 설명한 광고였죠. 이 광고 덕에 대우증권에서는 ELS를 평소보다 거의 2배 가량 팔았다고 하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자 아나운서(공서영)가 투수로 등장, 투구를 합니다. 어디로 던지든, 던지는 족족 심판은 모두 스트라이크로 판정합니다. 타자(최희)가 항의하자, ELS 야구에서는 그 존이 매우(!) 넓어 한계선 위로만 들어가면 모두 스크라이크라고 설명합니다. 즉 한계선 아래로만 가지 않으면 정해진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는겁니다. 어떤가요, 쉽죠? 그리고 구미가 당기시죠? 만약 광고 동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https://www.youtube.com/watch?v=xaRJL5Zr-2M)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홍콩H지수, 반토막이 나다


이번에는 경제기사 한번 보고 가시죠. 2월 12일 방송된 SBS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입니다.     


“중국 회사 주식 중에 홍콩증시에 올라있는 것만 모아서 만든 홍콩H지수라는 게 있는데, 여기 연동돼서 만든 ELS 상품들이 지금 저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홍콩H지수와 연동해서 판 ELS가 한 37조 원 정도로 되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 팔 때는 "요즘 중국 경제가 얼마나 잘 나가는데, 설마 70% 밑으로 가겠어요?" 이러면서 팔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반 토막이 나고 말았어요. 작년 5월에 1만 5천까지 갔었는데, 12일 7천 5백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를 보는 ELS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지금까지 4조 원 정도 육박하는 돈이 손실 구간에 들어갔고, 만약 지수가 6천5백까지 간다고 치면 한 8조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 대우증권의 광고를 본 후 은행, 증권사에서 홍콩H지수와 연계된 ELS에 투자한 사람들은 원금손실을 볼 확률이 매우 커졌습니다. 한계선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죠. 물론 대부분의 ELS 상품들이 3년 만기이므로 만기 때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 가입시점의 80~85% 수준(홍콩H지수 기준, 약 11,000 포인트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원금손실은 불가피해집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수준 혹은 더 낮은 수준으로 지수가 떨어진다면 손실은 더 커지게 됩니다.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ELS가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레알?


자, 여기까지 ELS란 상품에 대해 조금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인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오늘 ELS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으니 제대로 한번 공부해볼까요?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금융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아야 하니까 말이죠.     


ELS를 영어로 풀어보면 Equity Linked Securities로 ‘주가연계증권’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주가지수 혹은 개별주식의 주가와 연계하여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홍콩H지수 또는 한국 종합주가지수(KOSPI)와 같은 지수에 연계가 가능하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자와 같은 개별주식과도 그 조합이 가능합니다.     


ELS는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합니다. Risk도, 수익도 중간정도(물론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란 말이죠. 특히나 최근과 같이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묶여 있어 개별주식 투자는 물론, 펀드 투자도 마땅치 않을 때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바로 ELS입니다. 이 상품의 장점은 대개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조건 충족시)이 가능하고, 정기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보통 3년 만기상품으로 장기투자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조건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가능하며, 원금보장형이라 할지라도 기회비용(정기예금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품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상품은 종합주가지수인 코스피200과 홍콩H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만기는 3년, 만기시 최고 수익률은 무려 31.2%입니다. 꽤 높죠? 6개월마다 조기상환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가입시 주가지수보다 코스피200과 홍콩H지수 모두(중요한 건 or가 아니라 and라는 겁니다) 95% 수준 이상이어야 조기상환(이때는 만기수익률 31.2%의 1/6[6개월/3년]에 해당되는 5.2%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이 가능합니다. 이후 6개월마다 해당 지수 2가지가 95%, 90%, 90%, 85% 수준내에 있으면 정해진 수익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 조기상환되지 못하더라도 만기시 60%만 넘으면, 즉 40% 이상만 하락하지 않는다면 해당 수익률을 챙길 수 있죠. 할만하죠? 개별주식이라면 40%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종합주가지수가 40% 빠지기는 쉽지 않을테니까요.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들은 ELS 상품을 팔기 위해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중국 경기가 얼마나 좋은데 주가가 40%나 빠지겠어요? 중국주가가 이 정도 빠지면 전 세계에 다시한번 금융위기가 와야할겁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돈만 있으면 더 투자할 겁니다.” 어떤가요, 솔깃하지 않나요?     


ELS의 핵 중의 핵, 녹인!


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ELS에는 그냥 넘겨서는 안될, 아주 꼼꼼이 잘 챙겨봐야 할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 중에서도 녹인(KI, Knock In)이란 조건이 있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녹인’은 정해진 경계를 터치한다는 뜻인데요, 위 그림에 보면 빨간글씨로 ‘60KI’라 써놓은 부분이 보이실겁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만약 3년 동안 한계선인 60% 밑으로 내려간 적이 한번이라도 있다면만기시점의 지수가 가입시점 지수대비 85%를 넘기지 못할 경우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수익률은 -15%부터 시작하여, 떨어진 지수에 따라 -100%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야기가 확 틀려졌죠?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위의 해명


지금 홍콩H지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ELS 상품 같은 경우 한계선인 60%를 ‘녹인’ 혹은 터치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때문에 3년 만기되는 시점에 홍콩H지수가 85%를 넘기지 못한다면, 무조건 원금 손실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 수준은 약과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반토막 수준에서 만기가 도래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 손실이 나게 될 겁니다. 왜 이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은지 아시겠죠? 각종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나오자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12일 브리핑을 갖고 "ELS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많이 팔린 ELS를 보면 녹인 구간에 진입해도 일정지수까지 회복하면 기존 약정된 수익이 보장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현재 H지수를 기초로 하는 ELS 발행량의 91.7%가 2018년 이후 만기 도래한다"며 "그 기간 안에 지수가 회복되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건 제가 예민하기 때문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하네요.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투자자들도 대부분 ELS를 위험상품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판매창구 점검과 미스터리 쇼핑(조사원이 손님으로 가장하고 해당 매장의 고객서비스를 평가하는 행위)을 통해 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한 것’을 말하는데요, 불완전 판매가 없다는 건 아마도 금융감독원의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금융상품 가입할 때 엄청난 양의 서류에 사인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이게 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면피용이 된다는겁니다. 그러니 서류 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죠.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보유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불리고자 안전하게 은행에서 예, 적금을 가입하려던 고객에게, 수익률이 이만큼이나 좋고, 별 위험도 없으니 ‘가입 안하면 손해’라는 사탕발림으로 상품에 투자하게 만든 행위는 불완전판매라 볼 수 없는걸까요?      



물론 투자에 대한 손실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품에 대한 이해도 하지 못하는데, 심지어는 투자하는 상품의 이름도, 뜻도 그리고 구조조차 모르는데도 투자하라고 종용(혹은 권유)하는건 불완전판매 여부를 떠나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의 윤리의식 결여라 봐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만약 고객이 금융상품에 대해 무지하다면, 아예 권유조차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닐까요?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다시 투자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만큼, 만기시점에는 지수가 회복, 원금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칸양

Mail : bang1999@daum.net

Cafe : http://cafe.naver.com/ecolifuu




(표지 이미지 출처 : https://i.ytimg.com/vi/xaRJL5Zr-2M/maxres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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