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영 가이드>(11화)
안녕하세요, 차칸양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의 사보 '법무사지' 11월호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영 가이드> 이번 편은 <반드시 알아야 할 자산관리 상식 5 -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인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퇴직 이후 건강보험료만큼 무서운 것도 드물다 할 정도로 건보료는 공포 그 자체라 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처럼 건보료 또한 눈 감을 때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 호에서는 건보료의 전반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인 2022년 11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우편물을 받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 제목 아래에는 ‘귀하의 소득이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미충족 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것이며,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 안내되어 있었다. 정리하자면 그동안은 피부양자로서 혜택을 받았지만,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개편으로 인해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였다.
탈락도 탈락이지만 문제는 내야 할 건보료가 만만치 않다는 거였다. 세대당 적게는 20만 원대에서 많게는 50~60만 원 수준까지.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보험료를 사망 시까지 평생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피부양자일 때는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매달 수십만 원씩 내야 한다니.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부양자 탈락 1년 차에는 부과되는 보험료의 80%를 할인해 주고, 2년 차부터 매년 20%씩 할인율을 줄임으로써 5년 후에야 전액을 부과하겠다는 작은 친절을 베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피부양자 탈락의 충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을까? 이 사태의 본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조치의 하나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들의 자격 유지 조건을 까다롭게 만듦으로써 건보료 수입을 늘리고자 했던 거다.
그림 1. 건강보험료율 추이(2020년~2026년)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건강보험료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동결되기도 했지만, 2026년에는 7.19%로 약 1.5% 인상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지속적인 인상을 하는 이유는 역시나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 때문으로, 전체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진료비 상승과 건강보험 보장의 확대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다.
2022년 발표된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3년 –1.4조를 시작으로 매년 마이너스가 커지고 있으며, 2026년 –5조 그리고 2028년에는 무려 –8.9조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없다면 건강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지속적인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22년 9월에 있었던 2단계 개편으로, 당시 피부양자 조건 강화(연간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가 매우 큰 이슈였다.
건강보험료는 이름에 ‘보험’이라는 용어가 들어있듯, 보험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법에 의하면 건보료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아플 때 병원비를 보조받기 위해 보험처럼 매달 내는 비용이라 하겠다. 다만 일반 보험과의 차이가 있다면 일반 기업이 아닌 국가가 운용하고 있으며, 더불어 강제 징수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건보료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국가 사회안전망(좋든 싫든 간에 강제적 가입이 전제되는)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건보료는 납부 유형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보장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들이 내는 건보료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과 같이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지역가입자들에 부과되는 건보료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수령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데, 2025년 기준으로 약 7.09%이며, 별도로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12.95%)까지 포함하면 약 8% 정도가 된다.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의 자가주택에 살며, 매월 500만 원(세전)의 급여를 수령하는 직장인이라면 건보료 약 35.5만 원(급여 500만 원×7.09%)과 장기요양보험료 4.6만 원(35.5만 원[건보료]×12.95%)을 합쳐 약 40만 원 정도가 부과된다. 하지만 직장에서 절반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실제 직장인이 부담하는 건보료 총액은 약 20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인처럼 매월 정해진 급여를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뿐 아니라 주택, 토지, 상가와 같은 재산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그나마 전에는 보유 자동차도 포함시켰는데, 다행스럽게도 2024년 2월부터 제외되었다). 이것이 바로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직장인처럼 투명한 소득이 집계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긴 하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금 영업 등으로 인한 세금 줄이기가 극히 어려워졌음을 감안한다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다소의 아쉬움이 남는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금액에 대한 차이를 체감하기 위해 앞에서 예를 든 직장인과 동일 조건의 지역가입자, 즉 월평균 500만 원(경비 제외 시 약 300만 원) 정도의 사업소득이 있고, 시세 5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건보료를 계산해 보자. 먼저 사업소득의 경우 경비(약 40% 감안)를 제외한 실질 소득은 연 3,6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건보료는 약 21.3만 원(계산이 다소 복잡하여 산식은 생략) 수준이다.
또한 재산으로 잡혀 있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액(시세의 60% 수준)을 3억으로 감안하고, 재산 기본 공제 1억 원을 제하게 되면 주택의 건보료 산정 기준액은 2억 원이 된다. 이럴 경우 건보료는 약 8.9만 원 정도가 되며, 소득과 재산을 합친 건보료는 약 30.2만 원 정도가 된다. 여기에 추가로 장기보험요양료 3.9만 원(30.2만 원×12.95%)을 더하게 되면 최종 보험료는 약 34.1만 원이 된다.(표 1 참조)
표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비교
위의 표에서처럼 월 급여로 500만 원(세전)을 받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금액을 버는 지역가입자를 비교할 때 총건보료는 40.1만 원과 34.1만 원으로 직장가입자가 6만 원 정도 더 많이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총액을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실제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14.1만 원을 더 많이 내야만 한다.(만약 국민연금과 같은 추가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납부할 건보료는 더 증가한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해 보자. 만약 시세 2억 원의 상가를 보유했고, 이를 통해 매월 12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입이 들어온다고 가정할 때 건보료는 어떻게 될까?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총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46.2만 원으로 기존 대비 약 12.1만 원이 상승한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는 어떻게 될까? 아쉽게도(?) ‘0’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대해 부과되지 않고, 또한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건보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설사 넘어선다 할지라도 초과분만 건보료 산정이 되므로 큰 영향은 없다 하겠다. 그러니 건보료만큼은 직장가입자가 훨씬 유리한 구조라 할 수 있다.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지출 중 하나가 바로 건보료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금액이 결코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평생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건보료율이 계속 인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액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소득이 줄고 재산 규모가 작아지면 건보료도 따라 낮아질 수 있겠지만, 연금 소득이 있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 건보료로부터 자유로워지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형태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을 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를 얼마만큼 낮게 유지하는 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아래는 지역가입자가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들이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다면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좋다.
① 피부양자 자격 취득
뭐니 뭐니 해도 건보료를 줄이는 가장 베스트는 피부양자 취득이다. 무임승차(피부양자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계속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결점이 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자격 취득을 한다면 최소 1년은 유지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소득 요건(하나라도 초과되면 피부양자 탈락)
- 연간 합산 총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 2,0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 : 0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 연 500만 원 이하(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경비제외)
- 임대소득 : 연 1,000만 원 이하(임대사업자) / 연 400만 원 이하(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공시가 약 15억 원) 초과 시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 취득 불가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공시가 약 9억 원) ~ 9억 원일 때 : 연간 총소득 1,0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공시가 약 9억 원) 이하일 때 : 연간 총소득 2,000만 원 이하
위의 조건에 맞아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할 경우, 다음으로 체크할 포인트는 자신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줄 직장가입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는 가능한 범위의 사람들로 반드시 직장가입자여야 한다.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단, 동거해야 가능)
② 직장가입자로의 전환
피부양자 다음의 선택은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여기에 직장에서 50%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건보료를 낮출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만약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50만 원 수준의 건보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될 경우 급여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당연히 낮은 금액으로 조정 가능하며, 더불어 급여가 적다면 건보료는 매우 낮아진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 수준인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면 내야 할 건보료는 대략 월 8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지역보험료와 비교할 때 무려 40만 원 이상의 절감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다 퇴직을 했다면 또 하나의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것으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대개는 건보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퇴직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는 제도다. 위의 예로 본다면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건보료는 8만 원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직장에서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 제도를 신청한 경우 최대 36개월(3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지역가입자 전환 후 건보료가 부과되는 2개월 내 신청해야만 한다. 깜빡하고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결코 잊어선 안 되겠다.
위 제도와 관련하여 한 가지 팁을 드리겠다. 만약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자녀가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전환(자녀 포함)된다. 부양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자녀에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도록 하면 된다. 그 경우 자연스럽게 피부양자 자격도 그대로 유지된다. 단, 문제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자녀가 그때까지 취업을 안 한다면(!) 이때는 자녀에게 조심스레 한마디 건네야 한다. ‘이제 취업할 때 안되었니?’라고.
③ 재산과 소득의 통제
세 번째는 나의 재산과 소득을 관리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재산과 소득,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같이 줄어들게 된다. 먼저 재산부터 체크해 보자.
가장 쉬운 방법은 보유 재산을 낮추는 것으로, 주택이나 토지 그리고 상가를 매매하는 것이다. 보유 재산이 줄어들게 되면(매매 후 보유한 현금 자체는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건보료는 낮아지게 된다. 만약 보유 재산을 매도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보료 조정신청을 하여 낮아진 건보료를 체감해 보자.
만약 보유한 재산에 대해 직장가입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빠른 증여도 한 가지 방법이다. 물론 증여세를 고려해야겠지만, 그럼에도 증여 계획이 있다면 빠른 증여를 통해 건보료를 낮출 수 있다.
다음은 소득을 조정하는 것으로 비과세를 활용하는 것이다. 비과세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과표상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와 무관하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ISA 계좌의 활용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비과세가 가능할 뿐 아니라 나머지 수익 또한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ISA에서는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낸다 할지라도 건보료 증가는 1도 없다.
또 하나는 사적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연금저축이나 IRP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역시나 건보료와 무관하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현재 기준 연금의 50%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사적연금은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사적연금 가입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료를 부과할 경우 ‘앞에서는 하라하고 뒤에서는 세금 때리네!’라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득이 필요하다면 사적연금 수령을 통해 건보료와 상관없는 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보자. 전화 통화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기 바란다. 필자 또한 가끔 공단에 가곤 하는데, 제일 명쾌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혹 상담 직원들이 건보료를 낮추는데 비협조적일까 걱정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니 건보료 관련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마실 가듯(!) 공단을 방문해 보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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