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퇴직자 재무 컨설팅 실제 사례 정리
건강보험료는 퇴직을 하고 사회에 나옴으로써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난관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없는 가운데 매월 몇 십만 원씩의 지출은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건강보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피부양자가 된다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의 부양(보호)을 받는 다는 의미라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는데요,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가족 요건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형제, 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보다 더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첫째,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한쪽이 퇴직을 하더라도 상대편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들까지 모두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직계존속 : 나를 기준으로 혈연으로 연관되어 있는 윗 세대 분들. 예) 부모님, 할아버지/할머니, 고조,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등
ㆍ직계비속 : 나를 기준으로 하여 혈연으로 연관되어 있는 아랫 세대 사람들. 예) 자녀, 손자/녀 등
ㆍ직계비속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등
셋째, 형제, 자매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018년 7월 이전까지는 나이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제한이 생겼습니다.
컨설팅을 진행한 A씨의 경우, 전업주부인 아내, 결혼한 딸, 취업준비생인 아들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딸의 남편인 사위가 일반 기업의 직장인으로 직장 가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사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A씨는 배우자(딸)의 직계존속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까요? A씨는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하고, 더불어 A씨의 아내 또한 배우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요건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취업준비생인 아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등록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아들의 경우는 배우자(딸)의 형제자매에 해당되는데 나이가 현 27세로 30세 이하로 적용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3년이 지나게 되면 자격 요건이 없어지는데, 그 전에 취업을 하면 되겠죠?
이로써 A씨의 건강보험료는 사위의 피부양자가 됨으로써 해결 가능해졌는데요, 여기서 만약 딸도 미혼에 직장을 다니지 않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차선책이 있습니다. 퇴직을 한 후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담되는 분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특별히 마련해 놓은 제도가 있는데, 바로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라는 겁니다.
이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직장 다닐 때와 같은 금액을 3년 동안 내도록 해 주는 제도인 거죠. 좋죠?
하지만 여기서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았던 경우, 건강보험료는 연봉에 비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자신의 재산 보유 수준과 연동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경우 직장가입자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의외로(?) 재산이 적어 직장 시절보다 적은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지역 가입자로서 본인이 내야 할 보험료가 얼마인지 체크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직계비속인 아들의 피부양자로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는데 아들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와 아들 모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케이스라 하겠지요. 이럴 때는 아들이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를 활용하고, 더불어 부모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계속적인 등재가 가능합니다. 즉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라 할지라도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은 계속 인정된다는 거죠. 괜찮죠?^^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으로 가족 외에도 소득과 재산도 포함됩니다. 참고 삼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 자격이 안됨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5억 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는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 재산의 종류 : 토지, 주택, 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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