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슬기로운 보험 생활, 이렇게 하세요~^^
근대 보험은 리스크 회피 또는 사고를 대비한 보장의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보험(保險)이란 한자어를 풀이해봐도 알 수 있는데, 지킨다는 의미의 ‘보(保)’와 험하다는 뜻을 가진 ‘험(險)’이 합쳐짐으로써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는 좁은 의미의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 경 고대 유럽에 존재했던 에라노이(Eranoi)라는 단체에서는 집단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도움을 주는 상부상조(相扶相助)를 실천했는데, 이것이 바로 광의의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위험에 대비하여 서로 조금씩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야 말로 보험이 가진 본래의 의미라 할 수 있죠. 오늘날의 보험 또한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보관, 운용하다가 사고나 재해가 발생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신 운용은 단체가 아닌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함은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생긴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적은 보험료를 내고도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반드시 보험증권에 명시된 사고나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누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력으로 암의 발병이 잦은 편인 집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조, 증조 할아버지때부터 여러 암으로 돌아가신 어른들이 많다면, 부모님과 자식들도 암에 걸릴 확률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암의 유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이런 경우 미리 암에 대한 대비를 해 놓는 것이 향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업에 따른 안전 사고의 노출이 많은 편이라면 사고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해 놓는 것이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보험료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병이나 사고의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불입하는 보험료는 미래의 안전을 위한 감당할 만한 비용이 될 것입니다.
보험은 이러한 리스크 회피의 목적도 있지만, 더 나아가 상속과 증여의 관점에서도 잇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이 두 세금은 부의 무상 이전,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율은 금액에 따라 10~5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를 해야만 할 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활용한다면 절세와 세금재원 마련, 노후 대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상속/증여에 대비하는 대표적 보험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5년 이상 납부한 후 10년 이내 해지않고 유지할 경우, 계약 연령까지 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이라 하면 계약자(보험료 납부하는 사람)/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이 되는사람)/수익자(연금받는 사람)를 본인/본인/본인으로 하게 되는데, 상속/증여의 관점에서 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자(부모)/피보험자(자녀)/수익자(부모)와 같은 형태로 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료는 아버지가 내되, 피보험자인 아들이 연금 개시 연령이 되면 연금은 아버지가 수령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60세, 아들이 35세라 가정하고 연금보험에 가입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아래와 같이 설정합니다.
ㆍ계약자(보험료 납부하는 사람) : 아버지(60세)
ㆍ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 아들(35세)
ㆍ수익자(연금받는 사람) : 아버지(60세)
그리고 10년이 지나 아들이 45세가 되면 70세가 된 아버지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받게 되는 연금은 완전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며, 더불어 종합소득과세에서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아주 유리하다 할 수 있죠. 다시 15년이 흘러 (안타깝게도) 아버지(85세)가 사망할 경우, 연금보험의 수익자를 아버지에서 아들로 변경하게 되면 그동안 아버지가 받던 연금을 아들(60세)이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보험계약이 90세까지 되어 있다면 남은 30년(90세―60세, 피보험자가 아들이므로) 동안 아들에게 연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받게 되는 연금은 상속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사망 전의 경우는 증여세)를 내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냈던 보험료로 받게 되는 연금이기 때문이죠. 연금에 대한 상속세 계산은 조금 복잡한데, 나라에서 정한 성인 남자의 기대수명이 85세라고 한다면, 아들은 향후 25년(85세―60세) 동안 연금을 받을 것이라 계산해 상속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5년간 받게 될 총 연금액이 5억이라고 한다면, 5억이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절세 혜택이 숨어 있습니다. 5억 그대로가 아닌,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정기금 평가 할인율 3.5%에 의해 할인된 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현재의 5억이 앞으로 25년 후에는 얼마의 가치가 될 것인지 계산해 주는 것으로, 물가 인상율을 3.5%로 적용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을 하게 되면 현재의 5억은 25년 후에는 약 2.1억까지 줄어들게 되므로, 실제 내야하는 상속세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종신보험 또한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비용만큼 미리 종신보험에 가입해 둔다면, 사망시 자연스럽게 보험금으로 상속세 납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종신보험의 피보험자를 부모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함으로써 실제 보험료를 자녀가 납부할 경우에는 상속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더불어 노령의 부모가 돌아가실 경우에는 조기 수령이 가능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은 단순히 사망,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증여를 대비하기 위한, 그리고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 잘 하셔서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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