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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Feb 23. 2017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서민금융제도 A TO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어디서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 은행 저 은행 알아보다가 결국 대부업체나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업체와 사금융은 대출금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빚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대출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야 할까? 다행히도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상공인 등을 위해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이나 신문기사 등을 통해 한 번은 들어봤을 새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 등이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제도이다. 








서민금융지원제도 종류와 이용조건


서민금융지원제도에는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 외에도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 지원대상과 대출용도가 각각 다르므로 조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봉이 낮더라도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 시중 금융회사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서민금융지원제도와 꼼꼼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으로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다.(’17년 2분기에 3천5백만원, 4천5백만원으로 각각 변경 예정)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17년 2분기에 6등급으로 변경 예정) 이하부터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소득조건이나 신용등급이 해당된다고 해서 아무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용 목적에 따라 이용 가능한 지원제도가 달라진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생계자금으로, 햇살론은 창업·운영자금, 생계자금, 대환자금(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으로 이용 가능하다. 미소금융은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이용 가능하며 바꿔드림론은 대환자금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이용 조건은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창업·운영자금


①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창업,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해 주는 서민금융상품이다. 




② 전통시장상인대출 :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서민금융상품이다. 




③ 햇살론 창업운영자금 :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창업·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서민금융상품이다.











2) 생계·주거자금


① 생계자금 :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해 준다.  




② 주거자금(임대주택보증금대출) : LH공사, 지역개발공사(SH 등)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예정)하는 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금을 지원해 준다. 












3) 저금리 전환 대출


① 바꿔드림론 :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상품이다. 




 햇살론 대환대출 :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채무를 정상 상환중인 서민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통해 대환대출을 지원해 주는 서민금융상품이다. 




 대학생 · 청년 햇살론 : 대학생 · 청년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서민금융지원 상품이다.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빙자한 대출사기 조심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돈은 필요하지만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빙자한 대출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대출사기 사건으로는 서민금융지원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실적이 필요하니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통장 등을 가로채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사건이 있다.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려면 대출실적이 필요하다고 속인 뒤 대부업체 등을 알선해 38%의 고금리대출을 받게 한 후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사건도 있다. 그 외에도 정상적으로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산 작업을 통해 신용등급을 조작하면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속여 ‘햇살론’을 받게 한 후 대출금 일부(20~25%)를 수수료로 받은 경우도 있다.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은 전화로 송금 등 금융거래나 통장, 카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이다. 햇살론, 저금리 전환 등을 유선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경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전승인이 났다고 하는 경우도 대출을 빙자한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출사기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1332)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사기라고 의심되거나 대출사기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대출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권유하거나 알선하는 전화나 문자는 무시하고 상품 취급기관에 직접 알아보는 것이 좋다. 









성실한 상환계획은 필수


상담을 통해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을 알아보았다면 상환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지원해 주니까 상환을 안 해도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성실히 상환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때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빚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다. 

서민금융지원제도는 시중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엄연히 이 또한 빚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잘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비를 기다리며 비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미리 고랑도 파고 물길도 내는 농부처럼 사전에 이용계획과 상환계획을 세워놓고 성실히 이행할 때에만 이러한 지원제도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로 가는 또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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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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