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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Aug 10. 2016

신용카드 연체 후
당신에게 일어날 일

카드 마구 긁다가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싶을 때 읽으세요. 




 신용카드를 처음 가지면 진짜 어른이 된 기분입니다. 신용카드가 주는 포인트며, 이벤트 등의 혜택을 받을 생각에 설레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드대금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선 상상해 보지 않습니다.


 카드대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볕더위가 여전한 지금, 신용카드 연체 후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알게 된다면 등골이 서늘해 질지도 모릅니다.






연체 첫날


 당신이 난생처음 연체한다면 연체 첫날엔 문자 정도만 옵니다. 하지만 금액이 많거나 전에도 연체한 적이 있다면 첫날부터 카드사에서 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N카드를 쓰는 A 씨는 커피값 5,000원을 쓰고 카드대금 납부를 깜빡 잊었는데 회사로 카드사가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44만 원을 연체한 B 씨에겐 3일 만에 카드사 직원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연체 1주 차 

1. 당신의 연체 사실이 모든 금융권에 소문이 난다

 연체사실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사와 신용평가사에 널리 널리 알려집니다. 연체정보를 입수한 신용평가사는 당신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립니다.  신용등급이 2등급이었던 사람이 딱 10일만 연체했을 뿐인데 신용등급이 8등급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2. 돈줄이 막힌다

 결제일에 일부라도 미납되면 보통 다음날에 사용이 정지됩니다. 신용카드가 여러 개인 경우 '다른 시용카드 쓰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카드사들도 이미 당신의 신용카드를 사용 정지시켜놓았습니다.  전기세, 수도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일상 마비이지요.



3. 전화폭탄이 터진다

 본격적으로 '전화폭탄'이 시작됩니다. 교통 대금 700원 연체됐다고 종일 카드사로부터 전화 30통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카드사뿐 아니라 각종 대부업체가 내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한때 채무자였던 C 씨는 지금도 전화벨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터질 듯 뛴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전화소리 노이로제에 걸릴지 모릅니다.





연체 3주 차


 이제 제도권 내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힘듭니다. 당신의 정보는 채권부서로 넘어가 관리되고, 추심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법에 따르면 카드빚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직접 알리면 불법입니다. 그래도 몇몇 카드사는 합법적인 간접적 방법으로 채무 사실을 당신의 지인에게 알립니다. 


 채무자 D 씨와 카드사 채권 담당자와의 실제 전화통화를 재구성했습니다. 채권 담당자는 D 씨의 어머니께 전활 걸었다고 합니다.



XX카드 채권 담당자: "거기 D 씨 부모님 댁인가요?"

D 씨의 어머니: "네, 누구시죠."

XX카드 채권 담당자: "XX카드입니다. 혹시 D 씨 집에 계시나요?"

D 씨의 어머니: "없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XX카드 채권 담당자: "아 그런가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당사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럼 D 씨에게 알려주세요."


 통화 과정에서 D 씨의 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채무자의 지인들은 연체 사실을 모두 알게 됩니다. 빚쟁이라는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카드사로부터 이번 결제일 전까지 해결 못 하면 지급명령까지 갈 수 있다는 섬뜩한 말을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로 카드사가 법원에 '이 사람 돈 안 갚았대요~'하고 카드사가 이르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집행력을 가집니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금액이 많다면 벌써 지급명령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연체 3달 후


 가압류나 지급명령이 들어갑니다. 가압류가 시작된다면 당신의 차량과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차가 대개 첫 번째 압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카드사가 가압류를 신청하고 해지할 때 돈이 들어가는 데 이 돈도 당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들어가면 문자와 함께 법원에서 섬뜩한 서류 뭉치가 집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 뭉치를 가족 누군가 보게 된다면 '혹시'가 '역시'로 바뀌겠지요.




완납 후에도


 카드 빚을 다 갚았어도 채무자라는 주홍글씨가 꽤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 여파도 만만치 않습니다.



후유증 1. 최고 5년까지 남는 연체기록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완납하더라도 그 기록이 한동안 지워지지 않습니다. 연체가 해소된 날로부터 카드 빚을 졌던 사람이라는 낙인이 최장 5년 동안 찍혀있게 됩니다. 카드사는 이 정보를 활용하여 불이익을 줍니다. 6년 전 카드를 연체했던 E 씨는 신용평가사에 연체기록이 완전히 지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카드사 자체적으로 연체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그에게 완납증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제출 후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반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후유증 2. 추락한 신용등급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하락합니다. 연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다수가 1년 이상 7-8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실을 신용평가사가 개인신용평가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급한 상황이 닥쳐도 대출 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해 전혀 대비를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체 직전인데 어떡하죠?


1. 대출을 받아 일단 카드 채무를 막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의 경우 일주일만 연체해도 신규대출 제한을 받습니다. 반면 은행 대출은 통상 3개월 이상 연체해야 대출이 제한됩니다. 돈을 마련할 시간적 이유가 좀 더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대개 한두 단계입니다. 대출 자금을 다 갚으면 신용등급을 원위치로 되돌릴 수 있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카드 빚을 질 경우엔 이보다 더 크게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 연체 기록도 오래 남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몇 달에 걸쳐 차차 상환능력이 생긴다고 전제했을 때 대출이 신용관리 측면에서 더 낫습니다.



2. 리볼빙을 이용해 급한 불을 끌 수도 있습니다

 리볼빙이란 카드결제대금(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을 나눠서 내는 제도입니다. 연체 후에는 아예 신청할 수 없으니 그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보다 간편하게 연체를 직전에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리볼빙을 신청하면 카드대금의 10-100%만으로도 연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카드대금이 1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리볼빙 10%를 신청하면 일단 10만 원만 카드사에 내 연체를 막고, 나머지 90만 원을 다 갚을 때까지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면서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리볼빙 이자는 5-28%로 높은 수준이라 빨리 갚지 않으면 더 크게 빚이 불어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를 광고할 때 반드시 이 문구를 명기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보통 카드를 신나게 긁을 때는 나의 지급능력을 과신하거나 가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급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대출 등과 같은 돈줄이 아예 막혀 일상을 버티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카드 빚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 상황은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만 끝냅시다.


(*연체 후 일어날 일은 카드사마다, 채무자의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글은 통상적인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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