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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Mar 28. 2017

은행원 추천 투자 상품,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국채 만큼 안전하다던 상품.. 믿었는데..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요즘은 대다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쇼핑을 한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구입한 물건들 중에서 실제로 받아보니 생각했던 물건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어 환불을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별 문제 없이 환불을 받았겠지만 간혹 환불을 해 줄 수 없다며 판매업체와 오랫동안 옥신각신 다툰 적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상품은 어떨까?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상품을 구입했다가 생각한 것과 달리 손실이 났을 경우 다른 물건들처럼 쉽게 환불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났으니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금융회사들은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상품을 내놓지 않아 투자시장이 성립할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 투자상품을 통한 자금 조달의 길이 막힌 기업들은 성장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모든 경우에 투자자가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금융회사 직원은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 자금 운용방식,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같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투자상품을 예금처럼 원금보장이 된다고 투자자를 속이거나 문제가 있는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를 불완전판매라고 한다.  

불완전판매로 입은 손실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완전판매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보상을 받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피해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하기에 앞서 신중해야 한다. 

그럼 지금부터 금융투자와 관련된 분쟁사례를 통해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저희 회사를 믿으세요 – 동양 기업어음(CP)•회사채 사건


 2013년 가을 동양증권 기업어음·회사채 사건이 터졌고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됐다.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팔면서 다른 기업들의 기업어음과 회사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며 선전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상품의 신용도는 일반 개인투자자가 투자하기에는 부적합한 투기등급의 고위험 상품이었다. 

 결국 41,000여명의 투자자가 1조7,0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았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동양증권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 중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77.7%에 그쳤으며 금액으로는 5,892억원만이 피해금액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5,892억원 전액을 보상받은 것도 아니다. 계열사가 변제하기로 한 3,165억원을 제외한 2,727억원 중 피해자 개인별로 정해진 배상비율에 따라 배상금액이 정해졌다. 

평균 배상비율은 22.9%로 배상금액은 625억원으로 결정되었는데 계열사가 변제하기로 한 금액과 합쳤을 때 보상금액은 약 3,790억원으로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로 입은 피해금액의 64.3%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판매사인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자 스스로 손실 위험을 부담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기반으로 이뤄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투자금의 절반을 조금 넘는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파워인컴펀드 사태


우리파워인컴펀드는 우리금융그룹 계열 은행들과 증권사가 판매하고 우리자산운용이 운용한 파생상품펀드로서 2005년 11월과 12월에 향후 6년간 매분기에 6%대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고 대한민국 국채보다 안전하다는 홍보 하에 퇴직금 기타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며 약 2,300여명의 고객들에게 총 1,700억원어치가 판매된 펀드이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큰 투자손실이 발생하였고 만기 시점에는 원금의 97.5%까지 날린 투자자들도 생겼다.  

 조사 결과 이 펀드는 외국 금융회사가 운용하고 전문가들조차 그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만큼 복잡한 장외파생상품에 집중투자 된 펀드로 해당 외국 금융회사는 자신들이 운용하는 장외파생상품이 상당한 투자 위험을 수반하므로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만 적합하며 궁극적으로 투자금 전액의 손실 위험을 감수할 있는 자에게만 적합한 상품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국내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는 이러한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국채만큼 안전한 상품이라고 선전하면서 판매를 하였다

대법원은 판매사와 자산운용사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인 투자자들 역시 위험을 분석해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었다며 판매사와 자산운용사가 보상해야 할 피해금액을 투자금의 20~40%로 제한하였다. 또한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의 70%를 배상하라고 명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금융회사에게 현저히 불리하다’며 다시 판결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무학문맹의 할머니도 투자자의 자기책임에서 예외는 아니다


파워인컴펀드와 관련된 하급심 판례 하나를 소개한다.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자한 경험이 전혀 없는 무학문맹의 고령의 피해자는 살고 있던 집과 아들이 운영하던 카센터가 대형 유통업체 부지로 수용되면서 약 15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찾아온 판매사(은행) 직원의 권유로 파워인컴펀드에 3억원을 투자하였다. 

 피해자는 동 펀드에 가입하면서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기는 했지만 투자설명서나 약관을 실제로 교부받지 못했다. 다만 판매직원으로부터 ‘이 펀드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으로 6년간 매 분기마다 고정적인 수익을 지급하며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A3 등급을 부여해 원금상환가능성이 국채 수준 정도로 평가된다’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 상품요약서를 받았다.  

 피해자는 그 후 수익금으로 4,600만원을 받았는데 금융위기를 맞아 손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니 중도환매를 할지 결정하라는 안내를 받고 중도환매 하여 환매대금으로 6,000만원을 받아 약 2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판매사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다음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투자금에서 환매대금과 수익금을 뺀 금액의 40%(약 7,750만원)로 제한하였다. 

"원고(피해자)는 자기책임의 원칙 아래 투자신탁의 개념이나 투자하는 신탁상품의 내용, 손익구조, 투자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펀드가입시의 거래신청서 확인사항에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볼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이를 교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아니한 점, 원고가 투자한 금액은 3억 원으로서 상당히 큰 금액이므로 상대적으로 투자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펀드에 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펀드를 중도해지하기 전에 상당한 펀드수익금을 취득한 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피고 은행 직원의 부실한 설명 이외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비율을 60%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과연 투자경험도 없고 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펀드가 무엇인지 판매직원의 설명만 듣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 무디스가 뭔지 A3 등급이 뭔지 이해했을까?  

펀드 투자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설명서라는 것이 있는지 또는 받아야 하는 것이지도 몰랐을 수도 있고 무학문맹이라 글을 읽을 수 없어 거래신청서나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읽고 펀드의 손익구조나 위험성을 스스로 파악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엄격하게 투자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한 번이라도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거나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손해배상액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다. 

 법원에서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에서도 자기책임 원칙은 엄격하게 강조된다. 외부와 인연을 끊고 평생을 살기로 마음먹은 수녀들이 수도하며 사는 봉쇄수녀원의 원장이 수녀회 공동자금을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직원이 수녀원장 대신 가입신청서,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날인하였으며, 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고, 투자금이 수녀회 공동자금이라는 것을 알면서 과도한 위험을 수반한 상품을 권유하였음에도 손해배상금액을 손실액의 50%로 제한하였다. 

 판매직원의 수익보장 약정을 믿고 투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식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고령의 피해자들은 지인 소개로 증권사 판매직원을 알게 되었는데 이 판매직원은 이들에게 원금 보장은 물론, 원금에 대한 월 수익률 2% 보장, 원금 회수 요구 시 1개월 내 환급해주겠다고 약속하며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판매직원의 약속을 믿고 피해자들은 2년여간 각각 6000만 원과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직원은 6,500만 원만 수익금으로 지급했을 뿐 나머지 1억 원에 가까운 돈은 다른 투자자의 손실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해 버렸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증권사 직원이 원금 보장이 불가능한 증권 투자에 대해 원리금 보장 약정을 한 것은 명백한 부당권유 행위이며 투자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손실액 전액이 아닌 70%만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에서 법원은 위반행위의 정도, 투자자의 투자경험, 지식, 직업,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비율을 20∼50% 범위에서 인정해 왔으며 분쟁조정 역시 20∼50% 정도의 배상비율을 인정해 왔다. 




투자자, 어떻게 해야 할까?




투자상품 이용에는 늘 손실이라는 위험이 따른다.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불완전판매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손실을 감내하기 싫거나 불완전판매 위험을 피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은행의 예적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투자에 따른 위험은 부담하기 싫지만 예적금은 금리가 너무 낮아 싫다면서 투자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다. 투자상품이라면 종류를 불문하고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손실을 감내할 자신이 있을 때만 투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완전판매의 경우 법원 판결과 분쟁조정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바라보는 법원 등의 시각이 변하지 않는 이상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의 일부를 투자자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불완전판매가 완벽하게 막아지거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안타깝지만 투자자는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수년간 거래해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판매직원도 실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를 속이고 투자자가 원하는 상품보다 손실 위험이 높은 다른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또는 원금 보장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예금처럼 원금 보장이 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다. 원금 보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원금 보장이 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말이다. 따라서 판매직원의 말만 믿지 말고 두 번, 세 번 과연 지금 하려는 투자가 자기가 원하는 투자가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잘 모르겠다면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변에 알 만한 사람들을 찾아 물어보거나 인터넷을 뒤져서 확인에 확인을 해봐야 한다. 투자하기에 앞서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귀찮겠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듯 불완전판매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생각한다면 결코 귀찮아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높은 수익 뒤에는 그보다 더 높은 손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파워인컴처럼 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예적금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항상 줄 수 있는 상품은 없다.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손실이 발생할 확률보다 높게 만들어졌을 뿐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금융회사들은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말하겠지만 확률은 확률일 뿐 손실이 발생할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들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초능력자들도 더더욱 아니다. 

 누차 말하지만 불완전판매 피해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왕도는 없다. 다만,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상품자문업자를 이용한다면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을 팔아 판매수수료를 얻기 때문에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이더라도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상품 판매와 무관하게 고객으로부터 직접 자문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할 이유가 없어 금융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적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최종 결정은 투자자의 몫이다. 따라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금융상품을 이용하길 바란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구제


1) 입증자료 준비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손해를 보상받을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처음부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금융회사와 협의를 하거나 분쟁조정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방법을 이용하던지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공통적으로 준비해야만 하는 사항이 있는데, 바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투자자의 몫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① 상담할 때 받은 투자설명서, 광고지, 메모 등 금융회사에서 준 자료를 검토하여 투자설명서와 다른 설명을 했는지, 과대광고 또는 원금보장 약속 등이 있었는지 확인 
 ②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등을 정리하여 증거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전화 상담을 받은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청 


  

 2) 피해구제 방법


피해구제방법으로는 금융회사와 협의, 분쟁조정 신청, 법원 소송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시간과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므로 되도록이면 앞 단계에서 피해 구제를 받는 것이 좋다. 

 ①단계 : 금융회사와 협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단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한 담당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지점장이나 금융회사의 본점(분쟁조정 부서, 감사실 등)에 연락을 해 협의를 하면 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2단계인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②단계 :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이란 분쟁조정기관이 조정신청을 받아 투자자와 금융회사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돕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기관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있으며 전화상담 또는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분쟁조정기관에서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투자자와 금융회사 모두 수락할 경우 해당 분쟁조정안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게 되며 추후에 이를 소송 등을 통해 번복할 수 없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조정안은 예외로 양당사자가 수락했더라도 나중에 소송으로 번복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안이 금융회사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금융회사가 일단 수락했더라도 나중에 번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③단계 : 법원에 소송 
 투자자와 금융회사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한 쪽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경우 분쟁조정은 중단된다. 소송은 분쟁조정기관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되도록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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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투자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사, 연구, 금융교육에 주력하는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금융회사의 건전한 펀드 판매문화정착을 위하여 ‘펀드판매회사 평가’를 매년 실시하며, 우리나라 펀드 투자자들의 현황 및 행태를 파악하는 ‘펀드투자자조사’ 또한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 개선을 위해 「신혼부부의 돈 관리(2012)」, 「새내기직장인의 돈 관리(2013)」, 「놀부의 생활금융가이드(2014)」, 「만화 흥부가 알려주는 연금저축의 모든 것!(2016)」 등 알기 쉽고 재미있는 금융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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