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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Jun 19. 2017

주식매매 수수료 아끼는 6가지 방법!

작은 비용 같지만, 거래가 잦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식매매 수수료!

주식투자 초보자인 A씨는 최근 은행 금리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여 여유자금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매수수료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투자금액과 매매횟수가 늘어나면서 수수료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인인 B씨는 본인보다 훨씬 적은 수수료를 내고 주식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비용처럼 보여도, 거래가 잦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주식매매수수료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요? 




1. 증권사 선택 시 : 매매수수료 저렴한 증권사 선택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며 1,000만원 거래 시 1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빈번하게 매매하는 투자자는 우선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비교한 후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내에 있는 “전자공시서비스”를 클릭하여 비교․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2.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거래 이용


수수료는 각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체결을 중개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더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A증권사의 경우 1천만원 거래시 오프라인 매매수수료는 50,000원인 반면, HTS로 거래할 경우 1,400원에 불과하여 훨씬 저렴합니다.  

 또한, 온라인 매매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와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간에도 매매수수료 차이가 있으므로, 계좌 개설점에 따른 매매수수료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은행을 통해 개설한 계좌의 수수료가 더 저렴한 편) 

 온라인/오프라인 매매방식과 계좌 개설점에 따른 매매수수료 차이 또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3.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할인 행사 활용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비대면 계좌를 새로이 개설하면 매매수수료를 일정기간 동안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할인행사를 잘 활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수수료가 면제되더라도 매매에 따르는 세금 등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4.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 가능 여부 문의


증권사는 고객의 거래 규모 등 자체기준에 따라 마케팅 또는 우수고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일반수수료보다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협의수수료라고 합니다. 

주식매매를 자주 또는 많이 하는 투자자의 경우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가능 여부를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증권사별 협의수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수수료에 대한 공시항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2017년 2분기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5. 시각장애인의 경우 매매수수료 할인 여부 확인


증권업계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거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0년 1월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매매수수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할인여부, 운영방식 및 할인율 등은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주식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증권사 고객센터에 수수료 할인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를 주의하세요


증권회사 직원이 수수료 등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고객의 이익에 반하여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과당매매’라고 합니다. 주식투자시에는 이러한 과당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당매매 관련 대법원 판례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4980 판결 등)


특히, 랩어카운트 등 법령상 ‘일임형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채, 단지 친분관계나 높은 수익률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과당매매’로 인하여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한 과당매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신청하여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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