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긴데 손님이 취소하시는 바람에 다른 손님을 놓쳐서 환불은 안돼요!"
최근 직장인 A(40대·남)씨는 7월말에 가족들과 함께 놀러가려고 바닷가에 있는 펜션을 50만원에 예약했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회사 일정상 그때 여름휴가를 낼 수 없게 됐는데요. 펜션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펜션에서는 이미 낸 요금은 환불을 못해준다고 우기네요.
A씨는 펜션 주인에게 “예약 날짜가 두 달이나 남았는데 한 푼도 안 돌려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따졌습니다. 펜션 주인은 “그때가 성수기인데 손님이 예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다른 손님을 놓쳐서 우리도 손해가 크다”면서 환불을 거부하네요.
A씨는 펜션으로부터 숙박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펜션 등 숙박시설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경우 위약금 일부를 떼고 나머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사업자에게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에 따라 일정액의 위약금을 제하고 나머지 요금을 환불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죠.
그렇다면 성수기와 비수기가 언제인지를 알아야겠죠?
숙박시설에서 약관에 따로 성수기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여름에는 7월 15일~8월 24일, 겨울에는 12월 20일~2월 20일까지가 성수기입니다.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날 숙박이고요.
봄·가을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는 여행지라면 숙박시설에서 3~5월 또는 9~11월 중을 성수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성수기가 언제인지 꼼꼼히 확인해둬야 하는 이유죠.
성수기 주중 예약의 경우 소비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7~9일 전이라면 총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떼죠. 5~6일 전까지는 30%, 3~4일 전까지는 50%, 당일~2일 전까지는 80%의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성수기 주말 예약은 주중과 같이 사용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습니다. 당일~9일 전까지 위약금은 주중보다 10%씩 오릅니다.
비수기에는 당연히 성수기보다 위약금이 쌉니다.
비수기 주중 예약의 경우 소비자가 사용 예정일로부터 2일 전까지만 취소하면 계약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죠. 하루 전까지는 총 요금의 10%를, 사용 예정 당일에 취소하면 2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주말에도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습니다. 1일 전까지 취소하면 총 요금의 20%, 당일 취소 시에는 30%의 위약금을 떼이죠.
환불을 안 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숙박시설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키지 않고 환불을 아예 안 해주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떼면 소비자는 일단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고,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합의·권고 과정을 거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숙박시설 계약 전에 환불 및 위약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너무 많은 위약금을 부과하려는 사업자와는 계약을 피해야 한다”면서 “이용하려는 펜션 등이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된 업체인지,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지도 미리 알아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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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장은석
서울신문에서 ‘호갱 탈출’을 연재하는 장은석 기자입니다. 기자 생활 동안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한국소비자원 등 경제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을 주로 출입했습니다. 취재 경험을 통해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경제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