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렌트카 요금의 함정
제주도의 렌터카 사업 규모가 상당하다. ‘제주도 렌터카’라고만 검색창에 입력해도 수 많은 경쟁업체들이 등장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7~8월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렌트비용도 비싸지 않다. 준성수기 기준으로 하루 1만5000원~2만원 정도로 하루 밥값 정도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과연 장사가 될까?
제주도 렌터카는 어떻게 수익을 내는 것일까?
이유는 바로 보험금에 있다.
렌터카 업체 대부분은 렌터카에 대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손담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내가 운전하다가 사람이 다쳤을 때는 대인배상(상대방 차량에 탑승한 사람, 길을 가던 사람, 내 차에 동승한 사람, 단 가족은 제외), 운전하다가 물건이 파손됐을 때는 대물배상(상대방 차량, 시설물, 전봇대, 가로수 등), 내가 운전하다가 나의 잘못으로 내가 다쳤을 때는 자손배상(운전자, 운전자 가족)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주도 렌터카업체의 경우 렌트업 허가를 받을 때 의무가입 사항이 아닌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는 미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렌터카 이용자의 잘못으로 차 사고가 나서 렌터카의 수리비가 발생하면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났을 경우 이용자가 수리비와 휴차로 인한 손실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아무래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렌터카 이용이 부담스러워질 수 밖에 없을 것.
그러면 렌터카 업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사고가 나면 고객 대신 비용을 지불해주겠다며, 5만원에서 수십만원대의 면책금을 고객에게 차량손해 면책금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요구한다. 비용절감의 이유로 임의보험 성격의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높은 수수료를 받고 렌트차량 파손 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렌터카의 비용은 싼 대신, 이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기본적인 렌트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옵션으로 판매함으로서 비용을 추가로 내게 하고 있다. 2박 3일 기준 차량대여료는 10만원이 되지 않지만 면책금 요금은 '완전자차' 기준 3만2000원 정도로 2박 3일간의 보험료가 렌트비의 30%를 차지하게 된다.
여기에 이용자가 이 면책에 대한 가입서류를 작성하면 렌터카 회사는 이를 보험회사에 갖다 주고, 보험회사에서는 손님이 내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렌터카 업체에게 판매수수료로 준다고 하니 렌터카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보는 장소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결국 제주도 렌터카 업체들은 면책금이라는 것을 통해 또 다른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물론 모든 렌터카 업체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비수기에 차를 그냥 놀게 두는 것보다는 운행해서 단돈 얼마라도 버는 것이 유리하니 할인을 해서라도 차를 운행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렌터카 회사 자차보험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가입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해
기존 자동차 보험으로 렌터카사고 보장까지 가능한 특약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을 다시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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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박주연
경제전문채널 아시아경제TV의 앵커이자 박주연의 팝콘경제를 연재하고 있는 박주연입니다.늘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연구합니다. 취재를 통한 경험으로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상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