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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Sep 13. 2016

할부 취소의 테크닉

앉은 지름신 내쫓는 할부 취소의 기술 : 할부철회권

# 이슬이는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위해 120만 원짜리 자전거를 12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그런데 ‘날이 덥다’, ‘비가 온다’며 자전거 타기를 미루다가 결국 자전거를 환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슬이는 할부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구매한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사용이 힘들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할부거래에서도 환불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비 10건 중 7건은 신용카드로 일어나는 만큼 카드 이용자의 권리를 알아 둔다면 더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를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할부 철회권'을 쓸 수 있습니다.



할부 철회이란 할부거래를 하고 나서 낸 금액을 모두 돌려받는 것입니다. 

즉 일시불에서 전액 환불과 같은 의미입니다. 



1. 할부 철회할 수 있는 조건


7일 이내 (방문판매는 14일)

구매금액이 20만 원 초과인 경우

3개월 이상 할부기간

제품이 훼손되지 않았을 때


이슬이의 경우 자전거 가격이 120만 원이고, 할부기간이 12개월이었습니다. 만약 자전거를 산 지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할부 철회권을 쓸 수 있습니다.



2. 할부 철회를 행사하는 방법


할부를 철회하기 위해선 할부를 철회하겠다는 편지와 함께 받은 물품도 가게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편지는 어려운 말로 내용증명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삼성카드를 예로 들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에 메뉴 > 고객센터를 들어갑니다.



'철회 항변 접수'를 누르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뜨고 여기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카드 이용 내역을 선택한 다음 신청내용을 작성해주세요. 그다음 4부를 출력합니다. 



그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편지를 A4 용지에 작성(원본) 한 후  4부를 복사하여 나의 도장을 찍습니다.


2. 우체국에 제출 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3. 원본을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습니다.


4. 봉투를 봉합하여 제출하면 2부는 가게와 신용카드사에 발송하고, 1부는 내가,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마치고서야 할부 철회를 할 수 있는데, 철회가 가능한 품목으로 인정돼 다시 돈이 들어오기까지 보통 한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건 할부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농산물이나 수산물, 의약품, 부동산은 할부 철회가 어렵습니다. 또 음반이나 책 등 복제할 수도 있는 물건은 포장을 훼손하면 할부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것

애견샵에서 강아지를 할부로 샀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집에서 강아지 키우기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결국 강아지를 환불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강아지는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는 것이라 환불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행위 목적으로 구매한 것

돈을 벌기 위해 산 제품들은 환불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커피 자판기입니다. ‘커피 장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치에 전문인력이 들어가는 제품

에어컨과 보일러는 설치 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할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설치 전에는 할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잠시 사용하더라도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

냉장고와 세탁기의 경우 아주 잠시 사용했더라도 그 가치가 뚝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할부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반면 TV 등은 잠시 사용하더라도 크게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 할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할부 철회가 됩니다.


 투자자문료

유사 투자자문업자인 M사의 홈페이지에서 투자클럽 VIP회원으로 가입하고 1,994,0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한 A 씨. 

A 씨는 충동적으로 구매한 것이 후회가 돼 바로 계약을 해지하려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M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가 이뤄졌기에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을 철회한다는 편지를 보내면 할부 철회가 가능합니다.

 

피부관리 서비스

명동 거리를 지나다가 무료 피부 측정을 해준다는 말에 피부관리 매장을 방문하게 된 수진이. 그곳에서 피부 특수관리법이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면서 180만 원을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집에 오고나서 정신을 차린 후 바로 중도해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피부관리 매장에서 잔여대금은 절대 환급해 줄 수 없다며 대신 화장품으로 받아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할부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치과치료비

치과치료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할부철회 조건(7일이내, 20만원 초과, 3개월 이상)만 충족하면 할부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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