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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Sep 25. 2017

이삿짐 파손·분실, 이사사고에 대처하는 꿀팁 총정리

이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처리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립니다.

경기도에 사는 직장인 장모 씨는 최근 전세살이를 끝내고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이사를 하면서 황당한 일을 당했죠. 140만원이나 주고 포장이사를 했는데 이사가 끝난 뒤 TV를 켜보니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짐을 정리하다 보니 아내의 귀금속과 가방 등 일부 귀중품도 사라졌네요.

장씨는 이사업체에 바로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설명했지만 업체 직원은 “TV는 원래 오래된 제품이었고, 이사하다가 고장났다는 증거도 없지 않느냐”고 우깁니다. 귀중품에 대해서도 “고객님이 정해준 대로 짐을 다 옮겼고, 귀금속이나 가방은 보지도 못했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한 장씨는 과연 이사업체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는 2012년 285건, 2013년 336건, 2014년 408건, 2015년 485건, 지난해 상반기 212건 등으로 매년 늘었죠.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의 유형을 보면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64.8%로 가장 많았고 ‘이사화물 분실’이 10.5%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사업체로부터 보상받은 사례는 48.5% 밖에 안 됐죠. 이사업체가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를 본 소비자 중 절반은 배상·환불 등을 받지 못한 겁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화물이 파손·훼손·분실된 경우에이사업체가 먼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보상해줘야 하죠. 소비자는 파손·훼손·분실된 물건의 가격과 구입 시기 등을 입증하면 적절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는 업체로부터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이사가 끝난 뒤에 발견한 피해를 입증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소비자는 이사업체와 계약서를 쓸 때 이사 날짜와 시간은 물론 화물의 종류와 수량, 귀중품과 취급주의 품목, 청소 및 에어컨 무료 설치 여부 등 추가 서비스 여부까지 모두 적어놔야 합니다.

귀중품은 이사업체에 맡기지 말고 소비자가 직접 옮기고, TV나 냉장고 등 부서질 수 있는 고가품은 이사가 끝난 직후에 업체 직원과 함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화물이 파손·훼손됐다면 즉시 사진을 찍고 업체 직원에게 확인서를 받아놔야 나중에 보상받는데 유리합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철수한 뒤에서야 피해를 알게 되는 소비자도 많은데요. 피해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이사한 날 이후 14일 안에 업체에 피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사업체의 운송주선 약관에서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화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된다’라고 정하고 있어서죠.


안전한 이사업체 고르는TIP!


이사업체를 고를 때는 허가받은 업체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들은 피해 보상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www.허가이사.org)나 모바일 앱(이사 허가업체 검색)에 들어가면 간편하게 허가 업체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허가 업체 중에서도 보험에 가입한 업체와 계약해야 합니다. 허가 업체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데요. 이 보험은 계약한 이동구간 안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소비자에게 보상해줍니다. 이동할 때 뿐만 아니라 아니라 포장, 상·하차, 정리 과정 등 이사 서비스 전체에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업체를 선택해야 안전하죠.

만약 이사업체가 계속 보상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고,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합의·권고 과정을 거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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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장은석
서울신문에서 ‘호갱 탈출’을 연재하는 장은석 기자입니다. 기자 생활 동안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한국소비자원 등 경제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을 주로 출입했습니다. 취재 경험을 통해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경제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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