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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May 02. 2018

[투자사전] 은행만 아는 당신, 상호금융조합은 어때요?

낮은 금리의 은행만 믿을 수는 없다!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돈 모으고 굴리는 방법으로 은행 적금과 예금 밖에 모르는 우직한 멋이 있는 당신. 우직함을 높은 금리로 보상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CD유통수익률(91일물),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1,000만원이라는 목돈을 같은 은행에 넣었을 때, 연간 경제성장률이 10%를 넘나들던 90년대였다면, 15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2018년의 우리는 잘 받아야 20만원이 못되는 이자를 받고 감지덕지 해야 합니다. 


이제는 점점 내려가는 금리의 바닥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살짝 고개를 들어 이웃나라 일본의 현실을 보니 돈을 은행에 맡기고 수수료를 내야하는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직함을 넘어 유연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수십년간 금리는 줄곧 하향세였지만, 금융 시장은 점점 고도화되고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도와 기대수익률 측면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었고, 접근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안전하고 포근함을 주긴 하나, 더 이상 돈을 굴린다는 의미는 퇴색하고 있는 은행 예/적금 상품에서 한발 한발 모험을 떠나봅시다.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와 기대 수익률의 적당한 밸런스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말이죠.



상호금융조합이란?

 

상호금융조합이란 일종의 협동조합으로, 조합원들의 자금을 예탁 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다시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조합원들 사이에서 운영되는 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호금융조합으로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신용협동조합), 수협, 단위 농협 등이 있습니다. 보통의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조합원에 한해서 해당 기관의 예금이나 적금 등의 상품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조합의 특징


  1. 비과세  


일반적으로 은행에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이자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1.4% = 15.4%)을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 합니다. 세전이자가 100,000원이라면 세금으로 15,400원을 납부하고 실질적인 세후 이자는 84,6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호금융조합은 일반적인 은행과는 다르게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3,00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선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1.4%만 과세되어, 일반적인 은행에 비해 약 1/10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연 2%의 예금 통장에 예치하는 경우, 일반적인 제1금융권 은행에서는 60만원의 이자에서 15.4%를 공제한 후 507,600원의 세후 이자가 지급됩니다. 상호금융조합의 예탁금이라면 농특세 1.4%를 제외한 591,600원의 세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세법은 2018년 이후에는 조금씩 그 면세 혜택을 줄여가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 이자소득세 0%, 농어촌특별세 1.4%   

2019년: 이자소득세 5%, 농어촌특별세 0.9%   

2020년: 이자소득세 9%, 농어촌특별세 0.5%    


혜택은 줄어들지만, 제1금융권 은행에 비해서는 여전히 경쟁력 있는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금자보호  


상호금융조합은 제2금융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 간혹 접하는 조합 직원의 횡령이나 강도 등의 금융 사고 뉴스까지 더해져서 상호금융조합 이용을 꺼리기도 합니다.   


정말 상호금융조합은 은행보다 안전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금융권이 예금자보호법으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의 저축성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듯이, 상호금융조합 역시 각각의 법령에 따라 각 중앙회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의 금액을 보호해주는 제도인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는 제1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3. 출자금  


출자금은 보통 해당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기 위해 만드는 통장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출자금'은 단어 그대로 해당 기관에 내 돈을 출자, 즉 투자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의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목적인 분들은 대부분 조합원 가입요건의 최소단위인 5,000원 ~ 10,000원 정도를 납부하고 잊고 계실 텐데요. 출자금은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투자'를 한 투자금이므로 매년 조합에서 잉여 이익이 발생하면 출자금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 배당금은 1인당 출자금 1,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됩니다.   


출자금 배당률은 조합의 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탁금 이자율보다 0.5~1% 가량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의점으로는 


 ① 출자금은 해당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이 파산을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출자금을 손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당을 위해서 큰 금액의 출자금을 투자하고 싶다면, 반드시 해당 조합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② 출자금은 유동성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입출금 통장처럼 즉시 출금이 불가능하고 금액이 묶이게 됩니다. 통상 신청일의 회계연도의 결산 총회(다음 년도 2월)이후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4. 상호금융조합에 맞는 투자자  


출자금을 제외하면 상호금융조합의 금융상품은 제 1금융권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안정성을 지니면서도, 세금 혜택으로 인해 더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일하시는 곳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새마을금고나 혹은 직장 신협에서 예탁금 금리와 출자금 배당률을 확인해 보길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금고들보다 좋은 금리,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직장 새마을금고인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에서는 지난 2010년 무려 30%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꼭 직장 조합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상호금융조합은 제1금융권이 아니면 이유 모를 불안감을 느끼는 여러분이 바깥 세상으로의 모험을 시작하는데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호금융조합의 예/적금 상품들은 제1금융권에 비해 이자율이 높고,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안전한 상품입니다.

 
 

유용한 링크


마이뱅크 : 새마을금고/신협 위치찾기 및 금리 정보 제공   

새마을금고 금리찾기 : 새마을금고 위치 및 금리 검색   

신협 / 농·축협 / 수협 : 각 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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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빈누 
재테크가 취미인 '재테크 덕후'이자 <Financial Freedom>블로거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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