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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Oct 25. 2016

아차! 돈을 잘못 보낸 순간 대처법

잘못 송금한 돈,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여행을 떠난 지훈이. 신나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휴가지로 출발하였는데, 갑자기 예약한 숙박업체로부터 전화가왔습니다.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숙박비를 엉뚱한 곳에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훈이는, 잘못 보낸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지훈이는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잘못 송금한 것은 명백한 지훈이의 실수이지만,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돈을 잘못 보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하세요.


1. 콜센터에 반환청구 가능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반환청구를 신청하면, 금융회사에서는 잘못 송금된 돈의 수취인에게 ‘반환동의’ 요청을 합니다. 수취인이 동의를 하면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직접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하여야만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5년 9월부터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회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2. 반환청구 시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에 문의


잘못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주길 요청하고자 수취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 청구의 경우, 절차상 송금업무를 처리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 계좌에서 B은행 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수취 금융회사인 B은행이 아니라 A은행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환청구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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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가피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의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일반적인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잘못 송금하지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하지만 무엇보다도, 애초에 돈을 잘못 보내는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은행은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돈을 잘못 송금한 사람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돈이 입금된 계좌 주인이 반환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돌려받기 쉽지 않죠.


1.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금융회사는 전자자금이체 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다시 한 번 확인을 받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 번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2. 자주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을 활용하세요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과거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예금주명,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즐겨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체한 적이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거 송금했던 정보나, 등록 해 놓은 계좌정보를 이용해 착오 없이 정확하게 송금하세요. 




3.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 기능을 적극 활용하세요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금 시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아차 하고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가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영향으로 송금거래가 많아지면서, 잘못 이체하는 금액과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은행에서 계좌이체 실수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9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쉽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만큼, 돈을 보내기 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은 필수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200선"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주 1~3가지씩 안내합니다. 동시에 2016년 9월 1일 개설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 (FINE)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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