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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Oct 26. 2016

부담스러운 대출이자 줄이는 4가지 방법

대출금, 조금이라도 줄여서 빨리 갚자

 살아가다 보면 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1천만원 안팎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목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2,708만명)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이 4,305만원에 달한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2015. 9 기준) 


경제활동에서 어느덧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버린 대출에는, 이자라는 큰부담이 따른다. 

처음에는 잘 갚을 것 같던 대출 원금과 이자는 시간이 갈수록 버겁게 느껴진다. 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하락한다면 참 좋겠지만, 반대로 기준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아니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을 때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었다면? 이자 부담은 더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대출의 이자를 줄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일으킨 대출의 이자는 줄일 수 없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은행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대출 이자절감 방법들이 있다. 다음과 같이 한다면, 남은 이자총액을 줄여나갈 수 있다.




1. 대출금 일부 중도 상환하기  


첫번째 방법은 대출원금을 일부 중도상환 하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담보대출의 중도상환에 대해서는 주로 3년까지 1.5% 안팎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만약 대출 실행 후 1년만에 중도상환을 하면 중도상환금액의 1%를 수수료로 내야 하고, 2년만에 중도상환을 하면 0.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에서는 이를 이유로 중도상환을 권유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수료 뒤에 가려진 중도상환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아래 예시에서 함께 계산해보자. 


# 연 금리 3.5%, 5년만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조건으로 1억원을 빌렸다고 가정하자.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란, 대출원리금이 대출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상환 방식을 말한다.) 이 조건으로 돈을 빌린다면 매월 1,819,174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5년간 금리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5년간 내야 할 이자의 총액은 9,150,472원이다. 

만약 2년 후에 여유자금 1천만원이 생겨 이 돈을 일부 중도상환 했다고 하자.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5만원을 내야 한다.(1천만원 x0.5%) 2년 후 대출원리금의 잔금은 56,339,824원이었는데 1천만원을 중도상환했기 때문에 향후 3년간 내야 할 대출원리금의 잔금은46,339,824원으로 줄어들고, 이 잔금에 대해 남은 3년간 내야 할 이자의 총액은 2,500,420원이 된다. 중도상환으로 인해 들어가는 수수료와 이자총액의 합은 2,550,420원이다. 

반면 중도상환을 하지 않고 2년후에 남은 3년간 계속 상환을 할 경우, 3년간 남은 이자의 총액은 3,040,004원이 된다. 두 가지 경우의 비용차이는 약 489,584원이나 된다. 만약 중도상환 금액을 더 올린다면 남은 기간 내야 할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


* 2년 후 중도상환하지 않고 3년간 계속 내는 경우 (대출 잔액 56,339,824원에 대한 총액)

- 남은 3년간 이자총액 : 3,040,004원


* 2년 후 1천만원 중도상환 한 후 잔금에 대해 3년간 계속 내는 경우

- 중도상환 수수료 : 50,000원 (10,000,000원 X 0.5%)

- 남은 3년간 이자총액 : 2,500,420원 (대출잔액 46,339,824원에 대한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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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자+수수료) 차이    : 489,584원

 

중도상환을 하면서 대출잔금이 1천만원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월 내야 하는 이자도 줄어들게 된다. 결국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서라도 대출잔액을 줄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중도상환을 통해 이자총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 중도상환을 통한 총비용 절감은 원금균등상환방식, 거치식상환방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은행이 채무자들에게 중도상환을 권장하지 않는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은행의 가장 큰 수입원인 이자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중도상환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대환대출 활용하기 

 

이자총액을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대환대출(이하 대환)이다. 이는 기존의 대출상품에서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이며, 주로 이자총액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실행한다. 


대출을 일으킨 후 본인의 신용등급이 좋아졌거나 낮은 금리의 상품이 출시됐다면 대환을 신청해보자. 최근에는 가(假)조회를 할 경우 조회기록은 남지만, 신용점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대환을 원한다면 한두 차례 대출 견적을 뽑아도 된다. 


대환을 하는 방법은 본인의 주거래은행이나 다른 시중은행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다. 발품을 팔 시간이 부족하다면, 온라인의 은행대출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 대출을 비교해보면 된다. 단, 대환을 미끼로 해서 고객의 돈을 갈취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걱정된다면 온라인에서는 정보만 얻고 시중은행으로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대출상품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출상품을 쓰게 된 사람들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서민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으로 갈아타보자. 그리고 대환 후 첫번째 방법처럼 일부 중도상환을 하자. 이자총액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단, 금리 상승기에는 대환대출이 큰의미가 없으니 금리의 흐름은 수시로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3.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세번째 추천 방법인 금리인하요구권은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상환능력이 더 좋아지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자동차할부와 같은 할부금융 및 리스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도 일부 가능하다. 


대출 후 개인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연 소득의 상승, 직장 변동, 직장 내 직위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후 현업 근무 등 여러 여건이 좋아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보자. 하지만 승진으로 급여가 오르거나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겼다 해도, 부채비율이 상승했다면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에게 좋은 권리임에도 금융회사에서는 적극 알리고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회사 등의 제2금융권의 경우 2015년 6월말기준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를 통한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비율이 30%도 채 안 된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4. 대출 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선택하기

대출을 신규로 받을 때는, 매월 납입 여력이 된다면 거치식상환방식보다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이자총액의 절감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만약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느껴 초기에 이자만 내도 되는 거치식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라면, 원금만 내는 기간을 1년, 3년 등 짧은 것으로 선택할 것을 권한다. 정부의 권고로 인해 최근에는 은행권이 1년 거치, 9년 원리금균등상환 식으로 거치기간이 1년인 상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대출 원리금을 줄여 나가는 것만큼이나 현재의 재무상황을 개선시키는 방법도 없다. 

높은 대출 이자로 걱정이 많다면, 위의 네 가지 중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대출 이자를 절감시켜보자. 



Written by 이재철 <당신의 재테크, 최선입니까?> 저자
 재테크 리모델링 전문 컨설팅사 버킷재테크연구소 소장입니다. 포트폴리오 설계만큼 사후관리를 중요시합니다. 고객들의 자산을 꾸준히 관리하고, 리모델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고객들을 재무목표 달성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의 고객과 상담하며 축적해온 노하우를 담아, 누구나 스스로 수익을 거두는 재테크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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