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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Nov 01. 2016

카드 분실 시 대처요령

잃어버린 내 카드를 다른 누군가가 긁었다면?

# 직장인 지훈씨는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설마 누군가가 사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업무가 바빠서 이틀 후에야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사이 지훈씨의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420만원을 부정 사용하였습니다. 지훈씨는 카드사에 제3자가 부정사용한 금액에 대해 보상요청을 하였으나, 카드사는 지연신고 등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하였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난감한 상황이지만,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이처럼, 카드분실 후 부정상황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


카드 주인이 카드의 분실․도난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늦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훈씨처럼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바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한 경우, 많은 분들이 귀국 후로 신고를 미루십니다. 하지만 즉시 신고해야만 부정사용 상황 발생 시 본인의 책임 부담을 덜 수 있으니, 국내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라도 꼭!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분실․도난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 


 case1.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다시 찾았다면,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해야합니다. 확인 후 부정사용이 없으면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되지만,부정사용이 있다면 "분실신고"와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case2. 이미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한 후 카드를 다시 찾은 경우에도, 대응법은 같습니다.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문의한 후 부정사용이 없으면 "카드 분실신고 해제"를 신청하여 카드를 사용하면 되고, 부정사용이 있으면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부터 분실신고 접수시점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보상청구 가능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부터 분실신고 접수 시점까지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분실 신고시점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다면 보상청구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 혹은 양도한 경우,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카드사의 부정사용 피해조사 거부는 모두 본인의 고의 및 과실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카드사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전화상담(국번없이1332번), 금융민원센터 웹사이트(www.fcsc.kr), 우편, 팩스, 금융감독원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용카드 분실․도난 사고는 평소에 미리 대비하세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해지하는 것은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첫 걸음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피해를줄이기 위해서는, 카드이용 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며,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 메모지, 수첩등에 기재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여야합니다. 


평소 신용카드 결제승인내역을 알려주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또한 신용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카드 분실․도난이 발생하더라도 부정사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이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여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평소 분실 상황에 대해 대비해놓지 않으면 부정사용이 발생한 이후에 피해액을 100% 보상받기는 쉽지 않으니, 위의 예방 팁을 하나하나씩 실천해둡시다. 또한, 분실 이후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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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주 1~3가지씩 안내합니다. 동시에 2016년 9월 1일 개설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 (FINE)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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