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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Nov 15. 2016

카드 선택 시 꼭! 따져볼 6가지

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면,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 최근에 직장동료의 권유로 A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진규씨는 인터넷 서핑 중 마음에 드는 카메라를 발견하여 평소 자주 이용하는 G* 쇼핑몰에서 구입하려 하였으나,  카드 결제과정에서 A카드로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카드를 만들기 전에 조금 더 꼼꼼히 혜택을 따져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 민정씨는 마트 할인을 위해 마트 할인혜택이 많은 B카드를 이용해 오던 중,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학원비 할인이 되는 C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최신형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통신요금 할인 목적으로 D카드까지 발급받았으나 갑자기 대출을 받게 되면서 대출 상환 부담으로 씀씀이를 줄여야 해 각각의 카드에 대한 전월실적을 채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국, 실적을 채우지 못해 카드사가 제공하는 각종 할인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상민씨는 특급호텔 무료 식사권 및 숙박권, 골프장 할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H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높은 연회비 부담으로 결국 1년 후 카드를 해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 동안 쌓은 카드거래 실적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카드를 발급받기 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급받았다면,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드를 발급받기 전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① 본인의 지출성향


 현재 19개의 카드사가 수천 가지의 카드 상품을 내놓고 있는 만큼, 신용/체크카드의 종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이들 카드들은 각기 다른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포인트, 제휴할인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택의 종류만 해도 수만 가지에 달할 것입니다. 따라서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과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출성향을 꼼꼼히 따져보고 카드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업종이나 가맹점에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를 많이 부여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해당 인터넷 쇼핑몰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쇼핑몰 이용금액에 대한 할인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여행시 항공편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항공사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추후 항공권 구매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본인의 월 평균 지출규모


  카드 상품별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혜택이나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월 사용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달 카드 사용실적뿐만 아니라, 특정 가맹점 사용실적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이에 따른 월 평균 지출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종류의 부가서비스 혜택에만 매달려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 그만큼 실적조건을 채우기 어렵게 되고,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때는 본인의 지출규모부터 꼭! 파악하세요.




③ 소득공제 VS 부가서비스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선택할 때는 “소득공제” 혜택에 주안점을 둘지, 아니면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혜택에 주안점을 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의 2배에 달합니다. 반면, 대체적으로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체크카드”를, 부가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에도 웬만한 신용카드 못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또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카드 소득공제 : 정식 명칭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입니다. 1년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소비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세금을 돌려주는 것인데요, 총 급여의 25% 이상 소비한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현금은 사용금액의 30% 공제,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 미만 소비까지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300만원)를 다 채울 때까지는 체크카드, 공제한도를 다 채운 후부터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④ 편의성 VS 안전성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할 경우 사용처에 따라 무료입장, 할인혜택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분실․도난에 따른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도 고려하여 카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계획적인 소비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여러 장의 실물카드 소지에 따른 불편을 생각한다면 모바일 카드를 발급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편의성과 휴대폰 분실 시 감수해야 할 안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바일 카드는 카드사마다 발급 및 이용, 결제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⑤ 연회비 부담


    연회비는 카드사가 카드발급 및 배송, 회원관리,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일정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카드에 탑재되는 부가서비스가 많거나 고가일수록 연회비 부담도 커집니다. 

또한 한 해 동안의 이용 실적 등을 감안하여 그 다음 해에 연회비가 면제되거나 새롭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차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카드 홈페이지, 롯데카드 홈페이지)

따라서 연회비가 비싼 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에는 연회비 부담과 부가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미 해외겸용 카드를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겸용카드보다는 연회비가 저렴한 국내전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내전용카드의 연회비는 해외겸용카드에 비해 2,000원~5,000원 정도 저렴합니다.

국내에서만 사용할 카드라면, 연회비가 저렴한 국내전용을 선택하세요




⑥ 상품안내장의 이용조건을 꼼꼼히 확인


 카드사들이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는 이용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 부가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사들은 혜택 위주로 카드상품을 홍보하기 때문에 카드를 선택하기 전에 상품안내장 등에 기술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꼼꼼히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포인트 적립 및 전월실적 제외 대상, 통합할인한도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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