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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Dec 06. 2016

절대 낚이지마세요,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

그를 만나기 전에 알았더라면...

#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한 이희진 씨는 블로그와 케이블TV 방송 등을 통해 특급 주식정보를 사람들에게 공유하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주식 전문가로 포장된 이희진씨에게 투자자들은 수 천억원의 거금을 맡겼다. 그러나 이 씨는 헐값에 산 장외주식을 투자자에게 비싸게 파는 등 사기행위로 어마어마한 부당이득을 챙겼고, 3,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올 가을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떨쳤던 이희진씨가 사기 혐의로 체포 되며, 유사투자자문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신고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를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광고에 낚여 피해를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높은 수익을 내고자 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한 불법 금융광고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금융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낚이기 쉬운 ‘불법 금융광고’, 대표적인 10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불법 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입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담하고, 강압적 채권추심 등 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2.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


요즘 온라인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문구인데요, 이는 미등록 대부업체등이 자금사정이 급박한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광고문구입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기 보다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서민 금융지원제도를 검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에 연락하여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대출을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 ( 
* 한국이지론 연락처, 홈페이지(☏1644-1110, 

http://fine.fss.or.kr)

http://s1332.fss.or.kr)

https://www.koreaeasyloan.com)








3.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 “신용등급 올려드립니다”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은행 등에서 대출받게 해준다는 광고는 작업대출업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입니다. 작업대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게되면 공‧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4.“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휴대폰을 이용한 대출광고는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대출광고에 현혹되어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할 뿐만아니라 대포폰으로도 매각하여 명의자에게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5. “ooo대출, oo론 등 정부지원 대출 취급“ & “xx금융‧xx캐피탈”


이는 불법대부업체 등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고객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 수법입니다.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 회사는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정부지원 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만일,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적극 권유하는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 대부업체를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한 후 거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 & “카드연체 대납”


이는 카드깡업자 등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내거는 불법광고입니다.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 급전을 대출해주지만, 결국에는 대출해준 금액보다 많은 카드 결제대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7.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길거리 현수막 등에서 자주 볼수 있는 “돈 받아주겠다”는 광고는 불법채권추심업자 등이 사용하는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에 속아 채권추심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 공탁금, 압류 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 등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법적인 회사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홈페이지 (

http://fine.fss.or.kr)

 → "파인 ‘내 금융회사 메뉴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클릭







8. “oo용도로 이용할 통장 구합니다”


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받는다는 광고는 금융사기범이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해 내거는 불법광고입니다. 통장의 매매‧임대는 용도나 사유를 불문하고 「전자 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통장을 앙도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통장매매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9.“원금보장‧확정수익‧OO% 고수익 보장”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투자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은행 예금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광고에 현혹되어 돈을 맡기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 유의하여야 합니다.





10. “ooo테마주 추천‧100% 수익내는 상위 1%비법‧특급 주식정보”


이는 증권시장 주변에서 각종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내거는 전형적인 투자자 유혹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어 거액의 투자금을 손실보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주식투자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증권 신고서 등을 참조하여 회사의 경영현황과 전망을 면밀히 살펴 보고 자기 책임하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불법 금융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국번없이 1322번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피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인터넷 url주소 및 해당 불법금융광고의 화면을 캡쳐한 증거자료를 함께 알려주셔야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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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주 1~3가지씩 안내합니다. 동시에 2016년 9월 1일 개설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 (FINE)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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