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높은 쪽에 몰아줘야 이득? 과연 그럴까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 보다는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팁을 7가지로 정리하였으니 맞벌이 부부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액공제는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2.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면 다른 공제는 남편이 받는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테크는 연초에 세워라
5. 퇴직 이후에는 재직 중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라
6. 육가 휴직에 들어간 경우, 남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라
7.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라
각 항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총 급여 또는 소득에 따라 공제 가능액이 달라지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의 차이가 적거나 연봉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공제 받을 금액이 많은 경우, 공제액을 적절히 나누어 부부합계 결정세액이 가장 적은 공제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적절한 공제조합을 찾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연맹의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나 국세청의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홈택스➝연말정산➝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각각의 사이트 모두 맞벌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방법을 친절한 줄글 또는 동영상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어 최적의 조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납세자연맹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income_couple/turn64_couple_1.php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연봉이 적은 사람 앞으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의 연간 의료비가 80만원이고 남편은 3천만원, 아내는 2천만원을 버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남편은 의료비가 연봉의 3%인 90만원에 미달하여 한 푼도 공제 받을 수 없는 반면, 아내는 의료비가 연봉의 3%인 60만원을 넘기 때문에 초과분인 20만원의 의료비가 공제됩니다.
배우자 중 한명이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자기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공제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 되었다면 다른 쪽 배우자에게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받아본 90% 이상의 직장인들은 신용·체크카드마다 공제율이 다르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1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초에 총 급여의 25%인 ‘소득공제 문턱’과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얼마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합시다. 카드 소득공제 최대 한도인 300만원 초과 시에는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세자연맹의 연봉탐색기에서 연봉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문턱과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소비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카드 소득공제를 꾸준히 관리하려면?
뱅크샐러드 앱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자동 계산기에서는 자신의 연간 총 급여만 입력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인 ‘소득공제 문턱’(총 급여의 25% 소비)을 알려주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까지의 소비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공제 문턱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25%를 넘은 후에는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 사용을 유도하는 식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에는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 소득자인 경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도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소득자 쪽에서 의료비, 교육비를 많이 쓴 부양가족을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연봉이 낮아져 면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과 관련한 공제는 재직 중인 남편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인 아내는 남편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사업자는 대부분이 신용카드공제, 의료비•보장성보험료•교육비공제가 안되므로 부양가족 중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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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납세자와 조세 당국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메워주는 납세자 권리 찾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1년 발족 이후로 정부지원금이 전혀없이 회원들의 정기후원 등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의식과 세금문제에 더 많은 납세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연맹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 www.koreatax.org )